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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장 빠른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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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4 12:18 2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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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장 빠른 5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장 빠른 5단계

만기 3~6개월 전 준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이행 청구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문장과 순서를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 정리하면 바로 달라집니다

만기 전에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 직후 필요한 요청 문장을 보내며,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치면 보증금을 지키는 힘이 커집니다. 여기에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만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만기 전 알림
갱신거절·반환요청 시점 고지
문서로 남기기
내용증명·기한 특정·계좌 명시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출

지금 놓치면 생기는 문제

만기 통보를 늦추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고, 전출부터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문서 없이 구두로만 요청하면 ‘기한·계좌 특정’이 부족해 다음 절차로 이어지기 어렵고, 지연 시 지급명령 같은 빠른 수단을 놓쳐 회수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시점 오류
만기 6~2개월 사이 통보 원칙
권리 상실
전출 먼저 하면 보호력 약화
증빙 부족
내용증명·기한 특정 누락

실전 5단계 순서

1) 만기 6~2개월 전 갱신거절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알립니다. 2) 만기 직전 문자·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를 특정해 다시 통지합니다. 3) 이사 필요 시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 집의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합니다. 4) 미지급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를 검토합니다. 5) 보증 가입자는 요건을 갖춰 보증이행 청구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
6~2개월 전 갱신거절 알림
문구
기한·계좌 특정으로 요구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지금 할 일과 준비물

계약서(확정일자부),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인), 등기부등본,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내용증명 사본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만기일·인도 시점·입금 기한을 날짜로 적어 두고, 필요 시 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및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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