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놓치지 않는 기준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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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놓치지 않는 기준과 체크리스트
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때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이사·전출 전 확인해야 할 타이밍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언제가 신청 가능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는 계약만료,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 당사자 합의해지(이사 날짜 조정 포함) 등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종료’와 ‘미반환’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졌는지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액이 돌려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진행하며, 통상 서류 심사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아직 이른 시점은 언제인가
계약이 살아 있는 기간에는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곧 못 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빠르게 신청하기보다, 먼저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갱신 의사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종료 의사를 분명히 알립니다.
- 만료일에 미반환이 확인되면 지체하지 말고 준비된 서류로 바로 신청에 들어갑니다.
- 전출·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더더욱 결정 송달 및 등기 기입 확인 이후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계약만료일 당일 보증금 미반환
그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이 송달되고 등기부에 기입되어 권리 보전 상태가 현실화된 이후 전출·이사를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일부금만 먼저 돌려받은 경우
전액 미반환에 해당하므로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잔액 중심으로 권리를 끝까지 보전해야 합니다.
전출 먼저 하고 싶은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지는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력은 결정 송달 또는 등기 기입이 이뤄진 뒤에 확실해지므로, 확인 후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해지·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종료 사실이 명확하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합의서·조정조서 등 종료 입증 자료를 챙겨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4단계 타임라인
- 종료 확정 — 만료·해지·합의 중 어떤 사유로 종료됐는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 미반환 확인 — 정산서·임대인의 답변 등 미지급 상태를 증빙합니다.
- 신청 접수 —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서류로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등기 기입 확인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뒤 전출·이사 일정을 실행합니다.
진행 속도는 사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결정 송달과 등기 기입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예약 등 일정은 등기부 기재 여부 확인을 기준으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춘 시기 판단과 진행
케이스마다 종료 사유·서류 구성이 달라 ‘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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