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한눈에 정리 | 항목별 계산과 환급 포인트
2025-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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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한 번에 이해하고 바로 계산하기
항목 구성과 최신 기준을 기준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불필요한 보정 없이 접수하려면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가 선명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구성
① 수입인지(신청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④ 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대표 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 인지 2,000원 + 송달료(1회 5,500원×3회×당사자수)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변동 요인
임대인 수, 송달 회수(반송/재송달), 부동산(필지) 수, 전자/서면 방식 선택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1회)
5,5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누가 먼저 내고, 언제 돌려받나요
통상 임차인이 선납하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반환이라 진행했다면 실제로 든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영수증·납부확인을 근거로 요청하시고, 보증금 반환 정산 단계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방식도 널리 사용됩니다.
항목별 최신 기준과 납부 위치
- 수입인지(신청 인지대) · 신청서에 첨부 · 대표 기준 2,000원.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산정이 일반적이며, 1회 기준금액은 최근 고지 단가 5,500원입니다. 반송/재송달 시 추가됩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일반 주택 기준 7,200원. 지방세로서 위택스(WeTax) 전자신고/납부로 처리합니다.
- 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지방법원 제출용 선택 후 3,000원 납부번호를 받아 첨부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합계 감(感)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반송 없이 처리된 대표 사례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메모 |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에 부착 |
| 송달료 | 33,000원 | 5,500원×3회×당사자 2인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 예상 합계 | 45,200원 | 사례별 변동 가능 |
※ 임대인이 2명 이상이거나 반송·재송달이 발생하면 송달료가 늘고,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등기촉탁수수료가 건수만큼 증가합니다.
빠르게 끝내는 납부 순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전자납부 후 영수필 확보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전자신고·납부
- 신청서에 수입인지 2,000원 부착
- 법원에 접수하며 당사자 수 기준 송달료 납부(1회 5,500원×3회×인원)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시 정산·환급될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전문가 도움으로 보정 리스크 줄이기
서류와 금액 산정이 정확하면 한 번에 통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비용 상계 주장, 말소 시점 조율 등 절차 전반을 안전하게 이끌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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