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정확 가이드|정부수수료·보수범위·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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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임차인 수, 반송 재송달, 부동산(필지) 수, 전자/서면 진행 여부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사비용은 ‘대행 보수’를 뜻합니다. 즉 사건 설계, 신청서 작성, 증빙 정리, 전자납부 대행, 진행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하는 대가입니다. 이 보수는 사건 난이도, 부동산 수, 당사자 수, 급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납부하는 정부수수료(인지·송달·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일부 사무소는 정부수수료를 포함한 패키지 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하니, 포함/제외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예시 금액 |
|---|---|---|
| 인지대 | 신청서 1건 | 약 2,000원 |
| 송달료 | 임대인 1, 임차인 1, 각 3회 | 약 33,000원(5,500원×6)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주택 1부동산 기준 | 예: 7,200원 |
| 등기(촉탁)수수료 | 부동산 1개 | 3,000~4,000원 |
| 정부수수료 소계 | 대략 45,000원 안팎 | |
| 법무사 대행 보수 | 사건 난이도·범위별 | 사무소별 상이(별도 문의) |
※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면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필지 수만큼 합산됩니다. 반송·재송달이 있으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든 정부수수료와 대행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합의 과정에서 상계하거나, 따로 청구해 회수합니다. 실제 청구 시에는 항목·납부 영수증을 정리해 제출하고, 분쟁이 지속되면 소송으로 확정받는 절차를 고려합니다.
-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입증(내용증명 등), 전입·확정일자,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핵심 증빙을 먼저 모읍니다.
- 납부 창구: 인지·송달은 전자소송,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 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가산 요인: 당사자 수·필지 수·반송 여부에 따른 비용 가산 가능성을 미리 체크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 분쟁을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진행과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전 과정 0원 정책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비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사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로 확인해 주세요).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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