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접수 완전 가이드|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법
2025-10-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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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접수, 이 흐름이면 실수 없이 끝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해 점유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안내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절차, 준비서류, 비용, 처리기간과 체크포인트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대상 임대차기간 종료 또는 해지 통지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의 임차인.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필수 준비 공동/간편 인증으로 전자서명 가능한 로그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
- 온라인 환경 대법원 전자소송 계정, 스캔된 PDF, 수수료 납부 수단(전자납부).
기본 인지
약 2,000원
송달료
당사자×3회
등기·세금
7,200원+3,000원
온라인 진행 순서 한 번에 보기
-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 로그인 후 민사 서류 제출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사건 기본사항·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주소변동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을 PDF로 첨부.
-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를 진행하고 접수 제출.
- 결정 정본 수령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3,000원)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위택스로 처리.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 확인(기재 완료 후 이사 진행 권장).
비용 구성과 처리 기간
기본적으로 신청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주택 1건·당사자 1:1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송달 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 약 2,0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 × 3회분 기준 예납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약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결정부터 등기부 기재까지는 보통 수 주가 소요되며, 등기 기재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확정됩니다.
전자납부
신청 시 처리
결정 예상
수 주 내
효력 시점
등기 기재
실수 줄이는 체크포인트
- 주소 이전 전·후의 연속된 전입 기록이 드러나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 관할은 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소재지·동·호수까지 등기부와 정확히 일치시킵니다.
- 결정문 수령 직후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 보정 통지가 오면, 정해진 기한 내 보정서와 증빙을 즉시 추가 제출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지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관할·납부 흐름만 정확히 잡으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 대응, 송달 지연,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험 많은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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