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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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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22:47 2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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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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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청 전 요건과 관할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기 위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① 계약 종료 사실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확인 ④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관계 점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순서

1
전자신청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임대인 정보·목적물 표시·임대차 내역을 입력합니다.
2
인지대·송달료 납부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전자납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처리
관할 지자체 시스템(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저장합니다.
4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촉탁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내려받습니다.
5
증빙 첨부 및 접수
등기부·초본·계약서·보증금 지급증빙, 각 납부 영수필 문서를 PDF로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스캔본은 식별 가능 해상도로 저장합니다.
6
보정 대응 및 완료 확인
보정명령이 오면 지시에 따라 보완하고, 결정정본이 송달되면 등기소 촉탁 후 등기부 변동을 확인합니다.
자주 생기는 보정 사유
주소변동 누락(초본 요건 불충족), 보증금 전액 입증 미흡, 대상물 표시 오류(동·호수 오기), 납부서류 누락 등.

셀프 진행 팁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하세요.
  • 보증금 입금 내역은 전액과 일치하도록 통장거래내역·영수증을 함께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 기준으로 표시하며, 호수·층 등 표시는 등기부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 각종 영수필 문서는 PDF로 저장해 파일명에 항목(인지, 송달, 등록면허세, 촉탁)을 구분하면 보정 대응이 쉽습니다.

완료 후 확인해야 할 것

결정정본을 받은 뒤 등기소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경료되면, 해당 주택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합니다. 주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입 절차를 조정해 대항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분쟁 중 협의가 이루어지면 말소 절차와 비용도 함께 검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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