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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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청 전 요건과 관할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기 위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① 계약 종료 사실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확인 ④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관계 점검
① 계약 종료 사실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확인 ④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관계 점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순서
1
전자신청 접속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임대인 정보·목적물 표시·임대차 내역을 입력합니다.
2
인지대·송달료 납부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전자납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처리관할 지자체 시스템(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저장합니다.
4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촉탁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내려받습니다.
5
증빙 첨부 및 접수등기부·초본·계약서·보증금 지급증빙, 각 납부 영수필 문서를 PDF로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스캔본은 식별 가능 해상도로 저장합니다.
6
보정 대응 및 완료 확인보정명령이 오면 지시에 따라 보완하고, 결정정본이 송달되면 등기소 촉탁 후 등기부 변동을 확인합니다.
자주 생기는 보정 사유
주소변동 누락(초본 요건 불충족), 보증금 전액 입증 미흡, 대상물 표시 오류(동·호수 오기), 납부서류 누락 등.
주소변동 누락(초본 요건 불충족), 보증금 전액 입증 미흡, 대상물 표시 오류(동·호수 오기), 납부서류 누락 등.
셀프 진행 팁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하세요.
- 보증금 입금 내역은 전액과 일치하도록 통장거래내역·영수증을 함께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 기준으로 표시하며, 호수·층 등 표시는 등기부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 각종 영수필 문서는 PDF로 저장해 파일명에 항목(인지, 송달, 등록면허세, 촉탁)을 구분하면 보정 대응이 쉽습니다.
완료 후 확인해야 할 것
결정정본을 받은 뒤 등기소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경료되면, 해당 주택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합니다. 주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입 절차를 조정해 대항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분쟁 중 협의가 이루어지면 말소 절차와 비용도 함께 검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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