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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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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22:14 2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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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이렇게 진행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직접 진행하는 절차로 점유를 정리하고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핵심 흐름

신청 전 확인 → 서류 준비 → 비용 납부 → 접수 → 보정 대응 → 결정/등기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으로 진행합니다.
준비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이 식별되는 전체 면을 준비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전입일자 확인자료

대항력 판단을 위해 주소 이력 기재본이 유리합니다.

③ 확정일자 확인서(있는 경우)

우선변제권 유무 확인에 필요합니다.

④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차목적물의 현 등기상태 확인을 위해 최신본으로 발급합니다.

⑤ 신분증 사본 및 신청서

법원 양식으로 작성하며, 신청취지·이유와 사실관계를 소명합니다.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스캔본과 종이 서류를 모두 보관하세요.
비용

인지·송달료·등기 비용 한눈에

정부수입인지약 2,000원
송달료1회 약 5,200원 × 당사자수 × (1~3회)
등기촉탁수수료3,000원 / 부동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예시)약 7,200원(지자체·물건에 따라 변동)
등기 관련 납부는 인터넷등기소, 세금은 위택스/이택스에서 전자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첨부합니다.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순서

  1.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2. 2.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이유, 임차주택 표시, 전입·점유, 확정일자 보유 여부 등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3. 3. 비용 납부

    수입인지·송달료를 법원 기준에 맞춰 납부하고,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전자납부합니다.

  4. 4. 접수

    서면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접수 시 스캔본 해상도와 파일 구성을 깔끔히 유지하세요.

  5. 5. 보정 대응

    사실관계 증명 부족 등으로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주소변동내역,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이 자주 요구됩니다.

  6. 6. 결정 및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관서에 촉탁하여 등기가 기입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로 점유가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청구 및 추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기간·이사·말소에 관한 핵심 정리

처리 기간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 주가 소요됩니다. 서류 정확도가 높을수록 단축됩니다.

이사 시점

등기 완료 후에는 주소 이전이 가능하나, 등기 전 이전은 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합니다.

말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면 말소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말소 시에도 등록면허세 등 소액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와의 순위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당 가능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지금 시작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직접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건 특성상 순위·보전 전략이 중요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황을 점검한 뒤 바로 실행할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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