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완벽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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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준비서류 누락과 보정요구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절차를 차근히 따라오시면 스스로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등본·확정일자 등
비용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촉탁수수료
접수
관할법원 직접 또는 전자소송
이 글이 특히 유용한 분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 시간 지연 없이 스스로 진행해 등기까지 확인하고 싶다.
셀프 진행 전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단계별 절차
1
회원가입·사건생성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사건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합니다. 사건 기본정보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사건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합니다. 사건 기본정보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신청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일부분 임차라면 도면 첨부)를 입력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이 있다면 함께 기재합니다.
신청취지·신청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일부분 임차라면 도면 첨부)를 입력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이 있다면 함께 기재합니다.
3
증빙·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증빙, 보증금 반환요구 내역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증빙, 보증금 반환요구 내역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4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위택스 등에서 전자납부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위택스 등에서 전자납부합니다.
5
결정 송달 확인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등기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송달료 추납에 대비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등기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송달료 추납에 대비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락·오기는 즉시 정정 요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락·오기는 즉시 정정 요청합니다.
비용 구성
- 인지대 : 신청서 1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
-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차 기준 예납(통상 3회 기준).
- 등기촉탁수수료 : 부동산 1건당 정액.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은 사건 구성·당사자 수·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단축 팁
- 소명자료는 한 파일에 목차·캡션을 넣어 일괄 첨부.
- 주소·지번·동·호 표기를 등기부와 동일하게 작성.
- 송달료는 여유 있게 예납하고, 남는 금액은 정산 환급.
보정이 자주 나는 부분
- 임차목적물 표시 불명확(일부 임차 도면 누락).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미기재 또는 증빙 부족.
- 등본·등기부 갱신일이 오래되어 최신성 부족.
해제·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거나, 당사자 합의 등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 취소는 별도 절차와 심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도 말소 여부를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추후 거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 임대인이 다수이거나, 주소지 확인·송달이 어려운 사건
- 임차 목적이 주택의 일부로 면적·도면 표기가 까다로운 경우
- 경매·배당 절차와 연계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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