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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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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21:52 2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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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접수 방식(방문·전자)별로 준비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누락을 줄이면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 접수·전자 접수 공통 확정일자·전입 요건 점검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

필수 서류 목록누락 위험 높은 항목 중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관할 지방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작성.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 목적물 표시, 보증금, 전입일·확정일자 기재를 정확히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쪽까지 포함해 복사. 별도 확정일자부를 발급받은 경우 함께 첨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와 과거 주소 변동이 확인되도록 발급. 공동임차인은 각자 준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 등기사항증명서, 다가구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준비.
계약 종료 소명자료
만기 통보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인도일 협의 내역 등. 분쟁 포인트를 드러내되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수수료 관련 영수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납부 확인. 전자신청은 카드/계좌납부 후 납부번호 확인.

상황별 준비 요령전자소송·공동임차·부분임차

전자 접수(대법원 전자소송)로 진행할 때 스캔본은 PDF로 준비하고, 파일명에 신청서_계약서_등본_등기부_종료소명처럼 분류를 붙이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해상도는 200~300dpi, 컬러 스캔 권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하세요.
공동임차인·가족 명의가 섞여 있는 경우 각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대리 제출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부분 임차(방 하나 등) 또는 다가구 주택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나 층·호 정보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다가구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주거용도 입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거로 사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우편물 수령내역, 관리비 고지서, 전기·가스 사용량 등 생활 흔적 자료를 묶어 제출합니다.
☀ 체크 1 전입일·확정일자가 누락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면과 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등본/초본을 반드시 함께 준비하세요.
⚙ 체크 2 등기사항증명서는 최신으로 발급(당일 또는 최근 발급분)하여 소유관계 변동을 반영하세요.
???? 체크 3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는 접수 직전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납부번호(또는 영수증)를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접수 전 마지막 점검 타임라인준비 30분 코스

1) 10분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확인면 스캔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발급.
2) 10분 만기 통보 증빙(내용증명, 문자 캡처 등) 정리 → 파일명 규칙 통일 → 개인정보 마스킹.
3) 10분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 납부 여부 점검 → 전자 접수는 납부번호 입력 확인 → 관할 법원 재확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승소자료 요청하기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 시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대응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서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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