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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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전 최종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서류와 관할 법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방문과 온라인(전자소송)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요약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 준비 중인 임차인
-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어느 법원에 접수할지 빠르게 확인하려는 분
- ????️법원이 요구하는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려는 분
어디 법원에 접수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까운 민사신청과 창구로 방문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 단지라면 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필수 서류 7가지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 ????주택의 일부 임차 시 도면 (부분 임차가 표시된 간단 도면)
- ????주거용 사용 입증서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가 아닐 때)
-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제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 위 7가지를 기준으로 본인 상황을 증빙할 자료까지 묶어둡니다.
2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주소 기준 관할을 확인하고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결정합니다.
3
접수 · 민사신청과 창구 또는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결정·고지 ·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거나 등기소 촉탁이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등기 기재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관할 착오 · 다른 지역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소변동 누락 · 주민등록초본에 과거 주소가 표시되도록 발급하세요.
- ????비주거 용도 ·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실제 주거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합니다.
- ????부분 임차 · 원룸/다가구 등 일부분을 임차했다면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서류 상태 점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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