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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 가이드|등록면허세·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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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19:50 2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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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 가이드|등록면허세·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금액 기준과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실무 포인트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회수까지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 상환 청구 핵심 가이드

1.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구성과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통상 7,200원

권리 설정·말소 모두 고정액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고지서로 납부하며, 보통 납부 고지서에 교육세가 함께 반영됩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약 1,200원
등기촉탁수수료3,000원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할 때 납부합니다. 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 메뉴에서 처리하며 영수증(PDF) 보관을 권합니다.

전자납부 가능 확인서 PDF 저장

정부수입인지

신청 인지대로 2,000원이 일반적입니다.

송달료

통상 당사자 수 × 3회분 예납을 가정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각 3회, 1회 평균 약 5,200원 수준이 널리 쓰입니다.

합계 예시

기본 구성(1주택·임대인1·임차인1) 기준 약 43,400원. 반송 등 사유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송달이 조기 완료되면 남은 회차는 환급될 수 있으며, 관할·방식(전자/서면)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와 회수 전략

법적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명시 임차인 보호 취지

실무 포인트

  • 청구 방식은 금액 청구 또는 보증금·월세와의 상계 등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판례 경향에서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증빙(영수증, 고지서, 납부 확인서)을 깔끔히 모아 항목별 정리표로 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청부터 회수까지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1. 신청 단계: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작성 → 정부수입인지·송달료 예납 → 접수.
  2.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납부 → 등기촉탁수수료 결제 → 관련 영수증 보관.
  3. 통지·완료 확인: 결정 정본 및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잔여 송달료 환급 여부 점검.
  4. 비용 청구: 임대인에게 항목별 금액 청구 또는 상계 통지 → 필요 시 민사청구 병행.
  5. 말소 정리: 보증금 수령 후 등록면허세 고정액 납부 및 말소 접수.

증빙 모음

전자납부 영수증, 위택스 고지서, 송달료 예납·환급 내역을 한 폴더로 정리하세요.

상계 통지

보증금·월세 정산서에 비용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말소 타이밍

보증금 수령 확정 후 말소를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상담 전화

02-591-5662 전화연결

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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