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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이 최종 부담하는 이유와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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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19:39 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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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이 최종 부담하는 이유와 돌려받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이 최종 부담하는 이유와 돌려받는 방법

항목별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집주인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바로 문의하세요.

핵심 요점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되, 최종 부담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의 법적 귀속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관련)에 따라 집주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접수 단계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선납하고,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뒤 보증금 청구와 함께 별도 청구 또는 상계 방식으로 정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5월에는 상환청구권을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도 민사청구나 상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인되어 실무 적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항목별 비용 가이드(대표 예시)

주택 1채, 임대인 1명, 전자 접수 기준의 대표적인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합계는 당사자 수, 재송달 여부,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2,000원
법원 접수 시 수입인지 부착

신청서에 부착하는 인지대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송달료 당사자×3회분
반송·재송달 시 추가

임대인 수에 비례해 산정되며, 미사용분은 정산 환급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7,200원(일반적)

위택스(WETAX) 전자신고·납부로 처리하며, 말소 시에도 동일 정액이 대표적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1,000~4,000원
전자 1,000원·e-form 3,000원·서면 4,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후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합산하면 수만 원대에서 접수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반송이 잦으면 합계가 늘어납니다.

집주인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실무 흐름

① 납부 증빙 정리: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등록면허세 전자납부 확인서(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을 보관합니다. ② 청구 방식 선택: 보증금 청구에 부대하여 함께 청구하거나, 상계로 정산합니다. ③ 분쟁 대비: 금액·항목별 근거와 납부일자를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④ 말소 단계: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진행 시에도 정액 세목(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영수증을 챙겨 두면 좋습니다.

결정문·등기완료통지 보관 주소지·당사자 수 정확 확인 환급 가능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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