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정확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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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까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실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지출 영수증과 결정문을 갖추어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지출 항목과 기준 금액
일반 주택 기준으로 실무에서 통상 다음 항목이 발생합니다. 사건 구성(당사자 수, 반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를 기준표로 참고하시고 세부 금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맞춰 확인하세요.
- 정부수입인지(신청 인지대) 약 2,000원
- 송달료 회당 5,200원 기준, 통상 당사자 수 × 3회분 예납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합계 약 7,200원(일반 주택 기준)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 위 금액은 표준 예시이며 실제 납부액은 법원·등기소 고지에 따릅니다. 송달이 조기에 완료되면 잔여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첫째, 납부 영수증(인지·송달·세금·촉탁수수료)을 정리합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관련 확인서(등기완료 통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보합니다. 셋째, 위 자료를 근거로 상환 요청서를 보내고, 기한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거절되면, 보증금반환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팁과 체크포인트
- 송달료는 반송 여부·회수에 따라 증감합니다. 잔여분 환급이 가능한지 법원 회계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위택스) 고지 기준을 따릅니다. 지역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로 간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 임대인의 상환 지연 시, 상환 청구 범위에 소요된 실비 전부(인지·송달·세금·수수료)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는 이유
전세금 반환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 단계의 비용 정리부터 임대인 상환 청구까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밀착 지원합니다. 필요 시 보증금반환 청구·경매 등 후속 절차도 한 흐름으로 연결해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비용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금액·서류·순서는 사건 상황·법원·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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