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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이 알아야 할 부담 원칙과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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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19:16 1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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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이 알아야 할 부담 원칙과 환급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이 알아야 할 부담 원칙과 환급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보통 신청인이 선납하지만, 임대인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나중에 상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임대인 관점에서 금액 구성과 리스크,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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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구성 핵심

실무에서는 정부수입인지(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가 기본 축을 이룹니다. 일반 주택에서 자주 확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는 통상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3회분을 곱해 예납하며(예: 임대인 1·임차인 1이면 약 6회분 산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합계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는 3,000원이 안내됩니다. 실제 납부는 전자소송·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됩니다.

정부수입인지2,000원
송달료(예)5,200원×6회
등록면허세+교육세7,200원
등기촉탁수수료3,000원

상기 수치는 법원·자치단체 고지 기준과 발송 회차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급·추가 예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경로
  • 인지대·송달료: 법원 전자소송에서 예납
  • 등록면허세: 위택스(WETAX)에서 고정액 납부(권리 설정/말소 구분)
  •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영수필 첨부
임대인 입장 체크: 금액 구조와 납부 경로를 미리 파악해 임차인과의 정산·상계 이슈를 줄입니다.

최종 부담 주체 임대인 책임 범위

절차 시작 단계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비용을 선납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차권등기가 필요해진 경우, 법은 임차인에게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대인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정산 구조를 제시해 분쟁 비용의 추가 확대를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 리스크 축소 포인트
  1. 보증금 반환 지연 원인을 명확화하고, 필요 시 분할·중도 정산안을 즉시 제시
  2. 임차인이 선납한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확인해 상계 또는 환급
  3. 해제 단계 비용(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까지 고려한 종료 합의서로 분쟁 종결
상계 가능성판례 근거
청구 권한법률 규정
분쟁 비용사전 합의로 절감
해제 비용말소 시 고정액 중심

임대인 상황별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등기촉탁수수료에 대한 임차인의 선납·청구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래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임대차 종료가 임박했다면 보증금 반환 계획과 말소 절차까지 일괄 설계하는 편이 비용 누수를 줄입니다.

  • ① 종료 사유·날짜 확정 및 인도 계획 합의
  • ② 임차인의 선납 영수증·고지서 사본 확보(송달료 회차 포함)
  • ③ 상계·환급 방식, 기한, 계좌 정보를 합의서에 명시
  • ④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 일정 연결
  • 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문자·이메일 기록화
임대인 신속 합의는 분쟁 확대를 막고 추가 지연이자·소송비용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참고: 말소 단계에서는 보통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고정액과 등기신청수수료(전자/e-form/서면 방식별)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방식과 금액을 합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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