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한눈에 정리 | 항목·납부순서·최종 부담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한눈에 정리 | 항목·납부순서·최종 부담자

profile_image
법도
2025-10-13 19:05 209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한눈에 정리 | 항목·납부순서·최종 부담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항목별 금액 구성과 납부 순서, 최종 부담자 및 환급·상계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송달

인지대

일반적으로 2,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예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전자 납부 3,000원

비용 구성과 납부 순서

첫째, 사건 접수 시 법원에 인지대(통상 2,000원)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예납)를 넣습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등기 절차를 위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일반적으로 약 7,200원)등기촉탁수수료(전자 3,000원)를 납부하고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셋째, 송달이 여러 차례 반송되어 재송달이 필요하면 예납액이 늘 수 있고, 미사용분은 정산 환급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인이 2인 이상이거나 주소 보정이 반복되면 전체 합계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1
접수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며 인지대송달료를 예납합니다.
2
세금/수수료
결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3
등기 완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수령하고, 납부 확인서를 함께 보관해 정산 단계에 대비합니다.

최종 부담자와 돌려받는 방법

관련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증빙 수집(영수증·전자납부 영수필·등기완료통지 등) → ② 상환 청구 의사 통지(항목·금액·정산 기준 명확화) → ③ 보증금 정산 시 상계 또는 별도 지급 순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사건의 경과, 약정, 귀책 등에 따라 범위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서류 일치 여부와 송달 내역을 꼼꼼히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비례합니다. 주소 보정이나 반송이 있으면 합계가 변동됩니다.
전자 납부 경로는 일반적으로 전자소송(인지·송달), 위택스(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등기촉탁수수료) 순으로 구분됩니다.
환급 가능성: 미사용 송달료는 사건 종결 시 정산 환급될 수 있어 예납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금액 예시: 임대인 1명, 주택 1채 기준이면 세금·수수료 합계는 통상 소액 구간에서 접수됩니다. 다만 복수 임대인, 재송달, 추가 보정 시 합계는 증가합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부담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상계 #보증금정산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