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한눈에 정리 | 항목·납부순서·최종 부담자
2025-10-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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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항목별 금액 구성과 납부 순서, 최종 부담자 및 환급·상계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송달
인지대
일반적으로 2,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예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전자 납부 3,000원
비용 구성과 납부 순서
첫째, 사건 접수 시 법원에 인지대(통상 2,000원)와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예납)를 넣습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등기 절차를 위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일반적으로 약 7,200원)와 등기촉탁수수료(전자 3,000원)를 납부하고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셋째, 송달이 여러 차례 반송되어 재송달이 필요하면 예납액이 늘 수 있고, 미사용분은 정산 환급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인이 2인 이상이거나 주소 보정이 반복되면 전체 합계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1
접수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2
세금/수수료
결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3
등기 완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수령하고, 납부 확인서를 함께 보관해 정산 단계에 대비합니다.
최종 부담자와 돌려받는 방법
관련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증빙 수집(영수증·전자납부 영수필·등기완료통지 등) → ② 상환 청구 의사 통지(항목·금액·정산 기준 명확화) → ③ 보증금 정산 시 상계 또는 별도 지급 순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사건의 경과, 약정, 귀책 등에 따라 범위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서류 일치 여부와 송달 내역을 꼼꼼히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비례합니다. 주소 보정이나 반송이 있으면 합계가 변동됩니다.
• 전자 납부 경로는 일반적으로 전자소송(인지·송달), 위택스(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등기촉탁수수료) 순으로 구분됩니다.
• 환급 가능성: 미사용 송달료는 사건 종결 시 정산 환급될 수 있어 예납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금액 예시: 임대인 1명, 주택 1채 기준이면 세금·수수료 합계는 통상 소액 구간에서 접수됩니다. 다만 복수 임대인, 재송달, 추가 보정 시 합계는 증가합니다.
• 전자 납부 경로는 일반적으로 전자소송(인지·송달), 위택스(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등기촉탁수수료) 순으로 구분됩니다.
• 환급 가능성: 미사용 송달료는 사건 종결 시 정산 환급될 수 있어 예납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금액 예시: 임대인 1명, 주택 1채 기준이면 세금·수수료 합계는 통상 소액 구간에서 접수됩니다. 다만 복수 임대인, 재송달, 추가 보정 시 합계는 증가합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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