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한눈에 정리 | 등록면허세 7,200원 기준과 인지·송달·수수료 계산
2025-10-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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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정확 가이드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기준, 전자수입인지·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원수와 부동산 수(필지/동·호),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세금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보통 1부동산 기준
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인터넷등기소 납부(방식별 상이)
법원 비용
전자수입인지 2,000원신청 1건 기준
송달
예납송달료 5,200원 × 3회 × 당사자 수법원 고지 기준(예: 임대인 1·임차인 1 → 31,200원)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네 갈래로 나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통상 7,200원(1부동산 기준)이며, 등기촉탁수수료는 보통 3,000원입니다. 여기에 신청 단계에서 전자수입인지 2,000원과 예납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보통 5,200원 × 3회 × 당사자 수로 계산되며,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합계도 증가합니다. 접수 방식을 전자·e-form·서면 중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기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전자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31,200원(예시)
전자/e-form/서면
위택스 · 인터넷등기소
1주택·임대인 1명 기준 예시 계산
전자 진행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합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2,000원 + 예납송달료 5,200원 × 3회 × 2명 =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합계 43,400원 수준입니다. 실제 접수 시 법원·지자체 고지 금액에 따르며, 당사자 수가 늘거나 서면 접수 등 방식이 달라지면 총액이 변동됩니다.
방식별 수수료 가이드
- 전자(온라인) 진행: 등기 수수료가 가장 낮은 편(예: 1,000~3,000원 범위).
- e-form/서면 접수: 서면은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여러 필지·동·호: 건수 기준 누적 가능, 접수 전 건수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주 달라지는 요소
- 임대인 수(송달 인원 증가 시 합계 상승)
- 당사자 주소지·송달 횟수(법원 예납 기준 반영)
- 등기 방식 선택(전자/e-form/서면)
납부와 진행 순서 팁
일반적으로 전자수입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또는 법원 창구)에서 예납하고,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와 등기부 전자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신청 후 미납이 있으면 법원이 납부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각 영수증을 준비해 두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은 뒤에는 말소 진행 시에도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 수수료가 소액 발생하는 점을 기억하세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 절차에서 든 비용(예: 인지, 송달,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체 청구 범위·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춘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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