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실무 가이드|보정명령 대응·보정서 제출·기한 연장
2025-10-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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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정,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결정 지연을 막으려면 보정명령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정서로 빠짐없이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제출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핵심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보정은 신청서의 흠결(기재 누락·첨부 미비·수수료 착오 등)을 법원이 지정한 기간 안에 보완하라는 요구입니다.
- 기간은 통상 7일 내외가 제시되며, 사정이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으로는 서류제출 메뉴에서
보정서
를 제출하고, 오프라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보완 서류를 접수합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사유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소명 부족(계약서·해지 통보·이체 내역 누락)
- 신청취지·원인 기재 오류(주소/금액 오기, 대상 주택 표기 불명확)
- 첨부서류 미비(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필 등)
- 송달 문제(임대인 주소 불명, 반송, 해외 체류). 필요하면 주소보정·공시송달 활용
보정 전 준비 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본)
- 주민등록등(초)본, 전입 세대 확인 자료
- 보증금 미반환 입증(이체 내역·정산서 등)
- 임차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
- 신청서 기재사항 재점검(주소·보증금·대상 표기)
임차권등기명령 보정서 제출 절차
보정명령 확인 · 요구된 항목과 제출 기한을 체크합니다.
보정서 작성 · 누락·오기를 바로잡고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제출 방식 선택 ·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보정서)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송달 대비 · 임대인 주소 정확화, 반송 시 주소보정/공시송달 준비.
기한과 연장
보정기간은 보통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보정기간 연장 신청으로 사유와 예상 제출일을 기재해 요청하세요.
반려·각하 방지 체크
- 임대차 종료·미반환 사실관계를 첫 문단에 명료히.
- 주소·금액 등 오탈자 재점검 → 보정서 본문에 정정 표시.
- 수수료·세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첨부.
- 송달 지연 대비로 임대인 최신 주소·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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