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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실무 가이드|보정명령 대응·보정서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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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18:32 2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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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실무 가이드|보정명령 대응·보정서 제출·기한 연장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결정 지연을 막으려면 보정명령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정서로 빠짐없이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제출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핵심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보정은 신청서의 흠결(기재 누락·첨부 미비·수수료 착오 등)을 법원이 지정한 기간 안에 보완하라는 요구입니다.
  • 기간은 통상 7일 내외가 제시되며, 사정이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으로는 서류제출 메뉴에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오프라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보완 서류를 접수합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사유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소명 부족(계약서·해지 통보·이체 내역 누락)
  • 신청취지·원인 기재 오류(주소/금액 오기, 대상 주택 표기 불명확)
  • 첨부서류 미비(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필 등)
  • 송달 문제(임대인 주소 불명, 반송, 해외 체류). 필요하면 주소보정·공시송달 활용

보정 전 준비 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본)
  • 주민등록등(초)본, 전입 세대 확인 자료
  • 보증금 미반환 입증(이체 내역·정산서 등)
  • 임차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
  • 신청서 기재사항 재점검(주소·보증금·대상 표기)

임차권등기명령 보정서 제출 절차

보정명령 확인 · 요구된 항목과 제출 기한을 체크합니다.
보정서 작성 · 누락·오기를 바로잡고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제출 방식 선택 ·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보정서)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송달 대비 · 임대인 주소 정확화, 반송 시 주소보정/공시송달 준비.

기한과 연장

보정기간은 보통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보정기간 연장 신청으로 사유와 예상 제출일을 기재해 요청하세요.

반려·각하 방지 체크

  • 임대차 종료·미반환 사실관계를 첫 문단에 명료히.
  • 주소·금액 등 오탈자 재점검 → 보정서 본문에 정정 표시.
  • 수수료·세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첨부.
  • 송달 지연 대비로 임대인 최신 주소·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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