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핵심만 빠르게 정리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까지, 실제로 얼마나 들고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 한 번에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셀프 진행하든 대행을 맡기든, 당장 도움이 되는 숫자와 절차 위주로 설명합니다.
비용 구성 한눈에
2,000원
당사자×3회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3,000원(부동산 1건)
* 회수·지자체·필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이렇게 계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정부수입인지), 송달료(당사자 수×기본 3회 예납), 임차권 등기 단계에서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할 때 드는 등기촉탁수수료가 기본 축을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합니다. 통상 예시로는 인지대 2,000원, 송달료는 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 가정,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소액,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부동산 1건 기준)이 안내됩니다. 우편 반송, 당사자 추가, 필지 수 등에 따라 총액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일부 미사용 송달료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요약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작성 → 인지대·송달료 납부내역 첨부
결정문 송달 → 등기소로 촉탁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등기부 등본으로 임차권 기재 확인
임대인에 대한 비용 청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거나, 확정 절차 없이도 별도로 청구·상계가 문제되지 않는 최신 법원의 흐름이 확인됩니다. 다만, 사안별로 산입 범위와 증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납부 영수증·송달료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청구권
결정문·수입인지·송달료·세금·수수료
보증금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 청구/상계
당사자 수·회수 따라 금액 변동
법무사 대행과 변호사 선임의 차이, 어디에 둘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가 정확하면 셀프 진행도 가능하지만,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강제집행·경매 배당까지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만 필요한 단순 사건은 법무사 의뢰로도 처리되지만, 소송 전체 전략과 분쟁 대응이 관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맡기더라도 결국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에서 사건 경로(등기→소송→집행)를 함께 설계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춘 비용 산정과 청구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을 가볍게 도와드립니다. 조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 상담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소송이 끝난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포함한 종국 절차는 사건 결과·상대방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알림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