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정확한 절차와 효력|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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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잇는 방법부터 살펴보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반환이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 완료를 등기부로 확인한 뒤 전입신고·확정일자 이동을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임차권이 등기되면 세대 전출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 보증금 회수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에도 유사 제도가 적용되며, 각 제도는 요건과 세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물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합의해지 등 종료 사유를 증빙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전입 사실), 열쇠반환·인도 관련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이 일반적인 준비 자료입니다.
절차 및 기간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 배당 후 보정요구가 없으면 비교적 신속히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 정본이 나오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 등기가 기재됩니다. 실제 이사는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기간은 관할법원·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촉탁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효력과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기존에 갖추어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후로 등기부 권리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말소는 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하려면 별도 요건과 심문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묶음
Q.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만 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연속성을 위해서는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인전자서명으로 로그인한 뒤 사건 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관할·서류·수수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Q.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촉탁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지자체·사건마다 소액 차이가 있어 발급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다음 단계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미반환이라면, 오늘은 관할 확인→신청서류 정리→전자소송 계정 점검까지 진행해 보세요. 케이스별로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사건 상황에 맞춰 착수금 0원 기준으로 절차와 일정, 말소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면책 및 확인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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