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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한눈에 정리|공과금·수수료·변동요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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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08:30 1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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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한눈에 정리|공과금·수수료·변동요인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실측 가이드

실무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공과금 기준액 요약

인지대
2,000원
송달료(기본)
약 33,000원
(1회 5천 원대 × 당사자 2명 × 3회)
등록면허세·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방식에 따라 1,000~4,000원)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 기준으로 공과금 합계는 통상 4만 원대 초중반에서 형성됩니다. 당사자·필지 수가 늘면 누적됩니다.

* 실제 송달료는 법원 고지에 따라 증감·추납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대표 요인

당사자 수: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이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② 부동산 수: 등기신청수수료·등록세는 부동산(필지) 단위로 가산됩니다. ③ 진행 방식: 전자·e-form·서면 중 선택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다릅니다. ④ 보정·추납: 반송·재송달, 주소보정 등으로 추가 송달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⑤ 말소 포함 여부: 보증금 수령 후 해제 등기까지 묶음 의뢰 시 총액이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1) 관련 비용 상환 청구

임차권등기와 신청 과정에서 든 비용은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하거나 상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항목과 증빙은 상담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2) 진행 전 체크리스트

부동산 등기부 최신본, 임대차계약서, 계약종료 입증자료(해지 통지·만기 통지 등), 전입·확정일자 여부, 위택스 납부 번호, 등기수수료 납부 정보 등을 먼저 준비하면 대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견적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전화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춘 공과금·수수료 추정과 절차를 바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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