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안전하게 하는 법 체계적 가이드
2025-10-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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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전출 시점과 서류 준비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출 타이밍, 배당요구·말소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전세계약 만료 또는 해지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기존 집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
전세계약 만료 또는 해지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기존 집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
핵심
등기 완료 이후 전출·이사, 기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소송·배당 절차 연계
등기 완료 이후 전출·이사, 기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소송·배당 절차 연계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하면 무엇이 지켜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이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출로 거주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확보한 권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전에 해당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전출은 등기 완료 이후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신청임대차 종료·미반환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
2. 결정법원 결정 송달 확인 → 등기소 접수 준비
3. 등기등기부 기입(경료) 완료 확인
4. 전출·이사등기 경료 확인 후 전입신고 이전·이사 진행
전출 시점 체크리스트
등기 경료 전 전출하면 기존 권리 유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 경료 여부를 먼저 확인
- 경료 확인 후에 전출신고·새 주소 전입신고 진행
- 사진·동영상으로 인도 상태 증거화, 열쇠·관리카드 반납 기록
- 보증금 반환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통지(연체이자·손해 포함 가능)
이사 후 권리 유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공매로 넘어가도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배당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집을 경매에 넣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우선순위
확정일자·대항력 취득일 또는 등기 경료일에 따라 결정
확정일자·대항력 취득일 또는 등기 경료일에 따라 결정
배당요구
법원이 고지한 종기 내 신청(기일 공고 확인)
법원이 고지한 종기 내 신청(기일 공고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를 계획할 때 흔한 질문
- 결정만 받고 등기가 아직이면 이사해도 되나요
- 권리 공백을 막으려면 등기 경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이전 전출은 기존 권리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예전에 갖췄다면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 등기 경료 후 전출한다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 전 전출은 피하세요.
- 등기 후에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 임대차가 적법히 종료되었고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통상 차임지급의무 면제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말소는 언제 하나요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뒤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부만 수령했다면 잔액 문제를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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