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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안전하게 하는 법 체계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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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07:56 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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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안전하게 하는 법 체계적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전출 시점과 서류 준비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출 타이밍, 배당요구·말소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전세계약 만료 또는 해지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기존 집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
핵심
등기 완료 이후 전출·이사, 기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소송·배당 절차 연계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하면 무엇이 지켜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이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출로 거주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확보한 권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전에 해당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전출은 등기 완료 이후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신청임대차 종료·미반환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
2. 결정법원 결정 송달 확인 → 등기소 접수 준비
3. 등기등기부 기입(경료) 완료 확인
4. 전출·이사등기 경료 확인 후 전입신고 이전·이사 진행

전출 시점 체크리스트

등기 경료 전 전출하면 기존 권리 유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 경료 여부를 먼저 확인
  • 경료 확인 후에 전출신고·새 주소 전입신고 진행
  • 사진·동영상으로 인도 상태 증거화, 열쇠·관리카드 반납 기록
  • 보증금 반환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통지(연체이자·손해 포함 가능)

이사 후 권리 유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공매로 넘어가도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배당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집을 경매에 넣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우선순위
확정일자·대항력 취득일 또는 등기 경료일에 따라 결정
배당요구
법원이 고지한 종기 내 신청(기일 공고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를 계획할 때 흔한 질문

결정만 받고 등기가 아직이면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공백을 막으려면 등기 경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이전 전출은 기존 권리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예전에 갖췄다면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등기 경료 후 전출한다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 전 전출은 피하세요.
등기 후에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임대차가 적법히 종료되었고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통상 차임지급의무 면제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 상담이 필요합니다.
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뒤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부만 수령했다면 잔액 문제를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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