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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후 해야 할 일과 말소 시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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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07:45 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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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후 해야 할 일과 말소 시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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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로 끝나는가 아니면 유지되는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의 유효기간말소 시점, 그리고 경매 배당요구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처리기간과 묵시적 갱신 상황도 함께 확인하세요.

유효기간별도 만료 없음(말소 전까지 유지)
처리기간통상 수일~2주 내 결정
핵심행동배당요구·말소 타이밍 점검

임차권등기명령의 기간 만료 오해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에는 별도의 만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다만 보증금 채권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의 영향(통상 10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 방치 없이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통해 거주지 이전과 권리보전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등기 존속: 말소 전까지 계속
소멸시효: 채권은 장기 방치 시 위험
말소 시점: 전액 수령·합의 시
※ 임차권등기를 서둘러 말소하면, 아직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리스크가 커집니다. 말소는 ‘완전 수령’ 이후로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종료와 신청 타이밍 체크

신청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둘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정해진 통지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가 유효하게 도달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만기 전에 전자신청으로 접수하는 사례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종료 요건 충족이 핵심이므로 종료 시점과 통지 이력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이 있으면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서류가 완비됐다면 통상 수일에서 1~2주 내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해지통보 증빙·전입·확정일자·점유 이전 순으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세요.

핵심 체크: 계약 종료 사실 → 보증금 미반환 → 신청서·증빙 정리 → 결정 송달 → 등기 완료 → 이사·전입 이전 → 보증금 회수 절차(배당요구 등) 순서로 관리합니다.

배당요구·경매 진행과 말소 타이밍

임차권등기 설정 후 임대인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 개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를 신고해야 배당 참여가 가능합니다. 배당절차가 끝나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거나, 임대인과 합의로 지급이 확정되면 그때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 측 취소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보증금 수령 전까지 등기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내 신고 필수
전액 수령 시 말소 진행
부분 수령 상태: 말소 보류

자주 받는 질문 요약

Q.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가 따로 있나요?
별도 만료 규정은 없습니다. 등기 말소 전까지 유지되며, 보증금 채권의 시효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갱신 후에도 유효한 해지 통보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통보기간·도달입증을 남기세요.

Q. 일부만 돌려받았는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으면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Q. 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확정 합의 이행 후에 진행합니다. 성급한 말소는 권리보전상 위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회수 전략

전세금 반환 문제는 절차와 타이밍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경매 집행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배당요구·말소·합의까지 끊김 없이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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