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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한 번에 끝내는 준비서류와 절차|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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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07:23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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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한 번에 끝내는 준비서류와 절차|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정확한 준비와 진행 순서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했다면, 이제는 확실한 절차로 회수해야 할 때입니다. 임차권등기 유지, 집행권원 확보, 관할법원 접수, 배당요구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 업무시간 10:00~18:00
임차권등기 유지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관할 지방법원 배당요구 종기 체크
장식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핵심

임차권등기의 역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별도 확보해야 실제 강제경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할과 신청 주체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채권자로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 채권 전액 또는 부족액에 대해 진행합니다.

경매신청 절차 6단계

1. 임차권등기 상태와 권리요건 점검

등기부의 임차권등기 존속, 주민등록·인도 이력, 확정일자와 보증금액을 확인합니다. 기존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도 함께 검토해 배당순위를 예측합니다.

2.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강제경매 개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집행력이 있는 정본과 집행문 부여, 송달·확정증명을 갖춥니다.

3. 신청서류 준비

  • 집행권원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채권계산서(원금·이자·지연손해금)
  • 인지·송달료, 등록세 등 비용
  • 부동산 표시 및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4. 관할 법원 접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이 이뤄집니다. 이후 현황조사·감정, 매각기일 공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배당요구와 예외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해야 배당에 참여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통상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늦다면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진행 중 체크포인트

경매진행 동안 주소 이전·임차권등기 유지, 이자 산정의 기준일, 점유·열쇠 반환 시기 등을 꼼꼼히 기록해 추후 배당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서류 준비와 시간 줄이는 요령

빠르게 모아야 할 것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 등기사항증명서는 유효기간과 사건 진행 단계에 민감합니다. 늦어지면 재발급으로 시간·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니 한 번에 묶어 준비하세요.

배당순위 예측

확정일자·전입일·대항력 유지 여부,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를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면 전략 수립이 수월합니다.

보증금 회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 소송·강제경매까지 일관되게 돕습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권리관계와 배당 참여 조건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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