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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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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07:01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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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하는 법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절차가 만날 때, 배당요구와 강제경매 신청의 정확한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경매배당요구우선변제권대항력 강제경매 신청지급명령확정판결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일 때: 배당요구 타이밍이 핵심

임차주택이 타 채권자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라면, 등기부 등본의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임차권등기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개시결정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법원의 기한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표에 오릅니다. 이때 주민등록 전입일과 확정일자의 선후도 함께 점검하여 우선순위를 가늠합니다.

경매를 직접 시작할 때: 강제경매 신청의 기본 순서

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점유를 종료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권리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2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합니다.
3
집행문 부여확정·송달 증명을 갖춰 강제경매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액(보증금 및 지연손해금)과 목적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4
경매 진행 중에는 배당요구배당표 열람·이의 절차를 관리하고, 낙찰·매각대금 납부 이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아 보증금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우선순위 판단의 체크포인트

전입일·확정일자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선후는 배당 순서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임차권등기 시점

개시결정 등기일 이전/이후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권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의 존재는 회수액에 영향을 줍니다. 말소·소멸 여부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약

Q. 임차권등기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장치입니다. 실제로 경매를 시작하려면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 필요합니다.
Q.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 중인데, 임차권등기는 의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등기 시점과 전입·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요건도 달라집니다.
Q. 이사한 뒤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A.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대항력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시점·서류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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