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실전 가이드
2025-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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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보내세요
만기 전 알림부터 퇴거 후 청구까지. 한 번의 발송으로 요건 충족·증거 확보를 동시에 챙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반환 계획이 불명확할 때
- 만료·해지 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 퇴거·열쇠 인도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할 때
핵심 목표
- 반환청구의 사실·기한·계좌를 명확히 통지
- 수령증빙(우체국 증명)으로 분쟁 대비
- 불이행 시 다음 절차(지급명령·소송)로 빠르게 전환
내용증명에 반드시 담아야 할 6가지
- 계약 정보 — 주소, 당사자,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
- 종료 사유·일자 — 만기, 합의해지, 해지통보 일자 등
- 반환 청구 — 보증금 잔액 전액과 입금계좌
- 인도 사실 — 퇴거·열쇠 인도 일자 및 방법(대면/등기)
- 이행 기한 —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요구
- 불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가압류·소송 등 진행 예고
문장 예시(핵심만)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주소 ○○, 기간 ○○)가 종료되어 보증금 ○○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및 열쇠 인도를 ○○년 ○월 ○일 완료하였으며,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 약정이율이 없고 지급이 지체되면, 판결 전 지연금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확정판결 후에는 별도 법률에 따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언제·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권장 타이밍
- 만기 30일 전 사전 알림(계획 요청)
- 퇴거 당일/다음날 인도 사실 통지와 함께 반환 청구
- 미지급 지속 시 재촉구 후 다음 절차로 전환
발송 방법
- 우체국 창구: 동일 내용 3부 제출 후 접수
- 온라인: 인터넷우체국에서 작성·접수(전자서명)
- 수취인 주소는 주민등록지/사업장/등기부상 주소를 우선
증거 남기는 팁
- 퇴거 사진·열쇠 인도 확인, 계량기·관리비 정산 자료 보관
- 문자·이메일로 계좌 재안내 및 수령 확인 요청
- 반송되면 주소 보정 후 재발송 또는 다른 주소로 송달
※ 동일 문구 반복보다, 사실·날짜·금액을 구체하게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이 없을 때 다음 단계
빠른 절차
- 지급명령 — 서류심사 중심, 집행권원 조기 확보
- 가압류 — 임대인의 예금·임대료채권 등 보전
- 소송 — 분쟁 쟁점이 많을 때 본안으로 해결
이사·보증금 보호
-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유용
- 주소 이전이 필요하면 등기 후 전출·이사
- 집행 단계에서는 법률상 더 높은 비율의 지연금이 적용될 수 있음
전문가와 10분 점검 후 바로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보증금 반환 분쟁을 시작 단계부터 끝까지 동행합니다. 간단한 사실 확인만 끝나면 바로 서류 준비와 발송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확인 및 유의사항
- 임대차 종료·인도 사실·계좌 안내를 구체적 날짜·금액으로 명시하세요.
- 주소 불명·반송 시 즉시 보정하여 재발송하고, 필요하면 다른 주소로 송달하세요.
- 분쟁 경위가 복잡하면 개별 사정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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