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빠르게 시작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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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빠르게 시작하는 법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더 미루지 말고 계약 종료 입증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액사건 또는 본안소송의 순서로 진행하세요. 아래에 필요한 준비와 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시작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반환을 미루거나 약속만 반복하는 경우. ② 이사 일정이 임박해 거주 이전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 ③ 연락 두절·송달 회피로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하고,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형식상 존속될 수 있어 퇴거 전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 한 번에 보기
1) 계약 종료 입증과 정산 준비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내역, 만료일 도달 자료, 열쇠 반환·인도 사실, 관리비·공과금 정산 자료, 주택 상태 사진을 순서대로 모읍니다. 보증금 일부가 상계될 여지도 확인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한, 계좌, 연락처를 명확히 적시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후의 지연손해금 산정과 소송 진행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사 병행 시)
이사를 서두르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입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 공백을 막아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가 됩니다.
4) 지급명령 · 소액사건 · 본안소송 선택
송달 가능성과 분쟁 쟁점, 보증금 규모에 따라 선택합니다. 송달이 불안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소송을 검토하세요.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승소 후 집행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예금채권 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6
퇴거 전·후 모두 청구 가능 —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관계가 형식상 존속될 수 있어, 이사 일정과 무관하게 청구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관건 — 수취 회피·불능이면 절차가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송달 전략을 준비하세요.
소액사건 기준 — 보증금 등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간이절차(소액사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 반환 지체가 시작된 다음 날부터 법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내용증명 도달일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원상회복·공과금 — 경미한 훼손·오염 등 통상 사용범위인지, 임차인 부담인지 구분하고 정산 근거를 확보하세요.
이사 병행 시 전입 정리 — 전출이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공백을 막고, 새 거주지 전입신고도 일정에 맞춰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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