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빠르게 신청하고 자동 발급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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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한 번만 신청해서 계약기간 내내 자동으로 받는 법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신청 후 계약기간 동안 지급일자마다 자동 발급되며,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
계약기간 자동 발급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신청
핵심 요약
누가, 무엇을, 어떻게
대상근로소득자인 임차인(임대인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
어디서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무통장입금증·통장거래내역 등)
처리방식1회 신청 후 계약기간 매월 지급일에 자동 발급
기한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주의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택1)
신청 순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단계별 안내
1
로그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임차인 본인 인증 후 접속합니다.
2
메뉴 이동 — 상담·불복·고충·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성명/연락처), 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월세 지급일, 금액을 입력합니다.
4
증빙 첨부 — 임대차계약서(필수),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무통장입금증·거래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5
제출·확인 — 관할 세무서 확인 후 계약기간 동안 지급일자에 자동 발급됩니다.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별도 신고합니다.
6
활용 팁 —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요건 미충족 시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둘 중 택1).
체크 포인트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 동의?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
세액공제와의 관계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상황에 맞는 선택 필요.
증빙 관리계약서·등본·이체내역 등은 스캔본(PDF/JPG 등)으로 보관·첨부.
연장/변경계약 연장·금액 변경 시 홈택스에서 변경 신고.
처리 속도세무서 확인 절차가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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