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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실제 진행 과정과 보증금 회수까지의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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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02:47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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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실제 진행 과정과 보증금 회수까지의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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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실제로 이렇게 진행해 보증금 회수까지 갔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월세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미루던 의뢰인의 사건을 기준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 이사·전입신고, 이후 조치까지 현장에서 확인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상황의 독자 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서류와 타이밍 포인트를 상세히 공유합니다.

핵심 성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 → 새 주소 전입신고까지 2주 내 완료. 이후 보증금 반환 합의가 지연되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반환 합의 성사.

준비물 한눈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 종료·미반환 입증 자료, 등기부등본, 수수료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실제 진행 이야기 — 처음 상담부터 등기 완료까지

1) 상황 계약은 만료됐지만 보증금이 장기간 미반환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새 집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기존 주택에서의 권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임대인은 “곧 준다”는 답만 반복하며 날짜 확정을 회피했습니다.

2) 과업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받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이후 협상 결렬에 대비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넘어갈 준비까지 병행했습니다.

3) 행동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 즉시 접수했고,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뒤 등기부 기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등기 완료가 확인된 다음 날짜를 맞춰 이사했고, 이어서 새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반환이 지연되자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팁 등기 완료 전에 전출·전입을 서두르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 이사 → 새 전입신고’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와 체크포인트

1

신청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전입·점유 사실(등본·초본), 만기 통지 및 미반환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결정·등기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이 시점부터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를 계속 보존하거나(이미 취득한 경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이사·전입신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지체 없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전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가 권장됩니다.

4

보증금 회수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임대인의 수령·주소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강제집행 단계로 연결합니다.

자주 준비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 종료·미반환 입증자료(만기 통지, 내용증명, 열쇠반환 등), 등기부등본, 수수료 납부 내역(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타이밍 핵심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 새 전입신고. 순서가 바뀌면 권리보호가 약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묻는 질문 정리

Q. 월세 계약인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주택 임대차라면 보증금 형태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기 후 이사 나가도 권리는 유지되나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등기로 권리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Q.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전액 수령 후 간단한 해제 신청으로 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후 경매·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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