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제대로 작성하고 분쟁 없이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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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제대로 작성하고 분쟁 없이 끝내는 법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날, 한 장의 영수증이 이후의 오해와 분쟁을 막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해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언제, 왜 필요한가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대차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전액 지급된 시점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반환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의 채권·채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와 문구 예시
1) 제목은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으로 간단히 적습니다. 2) 임대차 대상(주소·호수)과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3) 지급 총액과 공제 사유를 구분해 적습니다(미납차임, 관리비, 수선비 등). 4)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일시, 지급수단을 기재합니다. 5)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 금액 전액을 수령하였고, 이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이 분쟁 종결 문구를 넣습니다. 6) 임대인·임차인 성명, 연락처, 서명(또는 날인) 및 작성일을 기입하고 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공제·정산 체크리스트
보증금 완납 전에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청소·수선비, 파손·분실 변상 등 정산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내역은 항목별로 근거를 남기고, 영수증에 합계만 적지 말고 각 항목과 금액을 구분해 쓰면 이후 이의 제기가 줄어듭니다. 열쇠 인도·원상복구 완료 시점도 함께 기록하면 좋습니다.
보관과 증빙
영수증 원본은 당사자 각각 보관하고, 계좌이체 내역 캡처 또는 이체확인증을 함께 저장합니다. 서명본을 촬영해 클라우드에 보관하면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서명이 어려운 상황이면 당사자 간 확인 가능한 문자·이메일을 첨부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Q.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도 쓸 수 있나요?
- 네. 다만 “완납”이 아니라 “일부 수령 영수증”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잔액과 지급 예정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Q. 현금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기록하나요?
- 지급수단을 “현금”으로 표기하고, 가능하면 현금입금표·이체확인증으로 다시 입금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공제 항목에 이견이 크면 어떻게 하나요?
- 합의 전까지는 영수증 작성을 미루지 말고, 합의된 금액 범위에서 우선 수령한 사실을 적시한 뒤 남은 쟁점은 별도 합의서로 분리해 두는 방법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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