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실수 없이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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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항력·우선변제권 이해 중심 안내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까지 유지하고 어떻게 이사해야 안전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전입신고를 성급히 옮기면 권리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단계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 인도+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이사로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지므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전입 유지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대항력 + 확정일자
이사 전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왜 전입신고가 중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에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여야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받을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수령 상태에서 전입을 먼저 옮기면 대항력이 약화되어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을 유지하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되,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바로 적용 포인트
전입 유지로 대항력 보전
확정일자 필수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열쇠 동시이행 원칙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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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리상태 점검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유무, 실제 점유(열쇠 보관 포함),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미 갖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다음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
전입은 당분간 유지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전입을 성급히 옮기지 마세요.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끊기며, 다시 전입해도 새로이 대항력만 생길 뿐 기존 순위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입을 옮겨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할수록 먼저 검토하세요. -
반환 요구와 증거 확보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열쇠 인도·퇴거 일정은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관리하세요. -
불이행 시 다음 단계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집행(경매·압류)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갖춘 권리(확정일자·임차권등기)가 집행 단계에서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전입을 옮기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주민등록을 타지로 이전한 시점에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다시 전입하면 그때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기지만, 기존 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만 있어도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전제로 효력이 정해집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선순위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꼭 해야 한다면 최우선으로 무엇을 준비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해 권리를 유지한 뒤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을 옮겨도 기존 권리 보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열쇠부터 인도해야 하나요?
원칙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이행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열쇠 인도를 미루고 권리를 지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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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맞는 순서를 지키면 권리 손실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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