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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진행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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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3 01:09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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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진행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확실한 순서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입니다. 이사를 미루자니 손해가 커지고, 먼저 나가자니 권리가 불안하죠. 아래 순서대로만 움직이면 대항력 유지증거, 정산, 지연이자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먼저 요약 –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이사해야 한다면
  • 반환요구 기록화: 문자·카톡·우편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남깁니다.
  • 권리 유지장치: 전출·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 퇴거 증거: 집 상태 사진·영상, 계량기 수치, 열쇠 인계(등기·문자·퇴거확인서)로 인도 사실을 입증합니다.
  • 정산 원칙: 관리비·공과금은 일할 정산, 통상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 인도 다음날부터의 이자, 소장 송달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출 전 필수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끊기지 않게
주택을 비우고 전출하면 대항력 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잃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안전판이 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가능하며, 계약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
계약 종료 + 미반환 확인 직후
핵심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준비서류
계약서, 등초본, 등기부, 미반환 입증자료
이사 연계
등기 접수 후 이사·전출 진행
이사 당일 – 증거와 인도 사실을 또렷하게 남기는 법
  • 상태 기록: 벽·바닥·가전·붙박이장 등 전체 사진/영상. 하자 위치는 근접 촬영과 전체 구도 모두 저장.
  • 계량기 촬영: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수치, 날짜가 표시된 화면 캡처 포함.
  • 열쇠 인계: 대면 인도는 퇴거확인서와 함께, 비대면은 등기우편·택배 인도증 + 전달 문자 보관.
  • 인도 통지: “○월 ○일 □시 인도 완료, 보증금 반환 청구” 문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알림.

※ 인도(집 비우고 열쇠 인계)가 확인되면, 이후 금전 지연에 대한 이자 청구가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정산 분쟁 줄이기 – 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공제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생긴 통상마모(도배 변색, 가구 찍힘 등)는 원칙적으로 공제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한다면 항목·금액·근거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수증 없는 포괄적 공제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관리비·공과금·중도 위약 등은 계약서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면 됩니다.
지연이자와 다음 단계
통상적으로 인도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소장의 송달 다음날부터는 더 높은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인도일 입증(열쇠 인계·퇴거확인서·내용증명)과 지급지체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사 전·당일 체크리스트
전(前)
반환요구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새 집 확정일자
당일
상태 촬영, 계량기 기록, 열쇠 인계 및 인도 통지
후(後)
정산 확인, 미반환 시 내용증명 추가 발송 및 소 제기 검토
보관
계약서·등초본·등기부·영수증·메시지·우편증빙 일괄 보관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계약 조건·연체·하자·분쟁 경과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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