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한 판단과 돌려받는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한 판단과 돌려받는 순서

profile_image
법도
2025-10-13 00:14 23 0

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한 판단과 돌려받는 순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히 알아야 바로 돌려받습니다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만약 지연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동시이행, 공과금·원상회복 정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핵심

① 계약이 끝나야 청구가 가능하며, 열쇠 인도와 보증금 지급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②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종료되어 청구가 열립니다. ③ 공과금·관리비·파손 수리비 등 정산 항목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④ 집을 비웠는데도 지연되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청구 가능 시점 계약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 종료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동시이행 집 인도(열쇠·비밀번호 전달)와 보증금 지급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정산 항목 공과금·관리비·원상회복 비용 등은 증빙이 있을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연 시 절차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순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계약이 끝나야 시작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로 갈립니다.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에 집 인도와 함께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비로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료가 성립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만료 종료계약 만료일에 열쇠 인도 ↔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진행.
묵시적 갱신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종료, 그때부터 청구 가능.
합의 종료서면 합의 시 약정한 날짜에 반환.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실무상 동시이행으로 처리합니다. 즉, 빈집 상태 확인 → 공과금·관리비·수리비 등 근거가 있는 항목 정산 → 보증금 지급과 열쇠·비밀번호 전달이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완전히 비우지 않은 상태라면 정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점검·청소·하자 통지까지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빈집 확인, 계량기 촬영, 관리비 완납증명, 열쇠 준비.
공제 기준증빙 있는 항목만 공제, 임의 감액은 분쟁 원인.
분쟁 예방하자 사진·인도 확인서로 사실을 남겨 둡니다.

집을 비웠는데도 지연될 때의 순서

집을 인도하고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절차를 밟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기일을 특정하고, 계속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판결·집행까지 이어가면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1단계반환기일 특정 내용증명 발송
2단계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 보전
3단계지급명령/소송 제기로 집행 채비

무료상담으로 지금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세요 착수금 0원

임대차 종료 시점 판단, 증빙 정리, 반환 일정 수립까지 전화 한 통이면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승소자료 요청하기

무료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안내

본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과 최신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월세#보증금#반환시기#계약만료#묵시적갱신#해지통보#동시이행#공과금정산#원상회복#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