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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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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시간 51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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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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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권리 안 끊기게 하는 정확한 순서

이사 일정이 다가와도 아직 돈을 못 받았다면, 전출·전입의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기준으로 안전한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개념

전입신고와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

세입자의 권리는 보통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앞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이사 과정에서 끊기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할 수 있으니, 새 주소 등록보다 기존 권리의 연속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열쇠/거주).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주의 포인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출·전입을 먼저 하면 왜 위험한가

전출로 기존 주소의 전입신고가 지워지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집이 처분되거나 채권자가 생겼을 때 배당 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전출·전입은 보증금 수령 이후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 둔 뒤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출 먼저 → 기존 대항력 단절 위험
임차권 등기명령 후 전출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실행 순서

이사 일정 잡을 때 권리 지키는 4단계 체크리스트

1) 현재 권리 상태 점검 — 계약서 확정일자 유무, 열쇠 보관/거주 여부(점유), 기존 주소 전입신고 현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보증금이 미지급이면임차권 등기명령을 선(先) 확보 후 전출·이사를 계획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의 권리가 이어집니다.
3) 보증금 수령 시 — 영수 확인, 열쇠 인도, 상태 점검서를 마친 뒤 전출·전입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4) 새 집 주소 등록 — 원칙상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이지만, 기존 권리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진행하세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최적의 순서는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 미지급, 경매 진행, 임대인 변경 등 변수가 있다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 · 착수금 0원

당장 결정해야 할 이사·전출 타이밍,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이후의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두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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