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 착수금 0원, 무료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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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시작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실제로는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통지 →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의 흐름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보고 바로 적용해 보세요.
핵심 체크포인트
- 통지: 계약만료·해지 사실을 문자/카톡/이메일 + 등기우편으로 남겨두세요.
- 증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월세 납부내역, 문자·통화기록을 정리합니다.
- 보전: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 선택: 빠른 집행을 원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 이자: 지연손해금은 판결 전·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집행: 판결 확정 후 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배당요구로 실제 회수를 완료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상세
계약종료 통지 & 내용증명
만료일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종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기한을 특정해 발송합니다. 이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전자등기부에 기재되어 권리보전 효과가 이어집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분쟁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전자신청 가능)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거나 이의제기가 예상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송달·변론·판결
소장·증거가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변론기일에서 주장·입증을 마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함께 기재해두면 이후 정산이 수월합니다.
확정 후 강제집행
자발적 변제가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부족분은 예금채권·보증금채권 압류 등으로 보완합니다. 경매 진행 중에는 배당요구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vs 소송, 언제 무엇을 선택할까
지급명령에 유리한 경우
- 임대인이 잠적하지 않았고 주소가 명확할 때
- 임대인도 채무를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일 때
- 빠른 집행권원이 필요한 때(이의 없으면 확정)
소송이 필요한 경우
- 보증금 공제·원상복구 등 분쟁 쟁점이 많을 때
- 주소불명·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가능성이 있을 때
- 이의신청이 예상되어 본안 판단이 필요한 때
준비서류 · 지연손해금 · 실무 주의점
- 기본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보증금·월세 납부내역, 퇴거입증 자료(인수인계 확인 등).
-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과 판결 확정 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기간·이율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 권리보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우선순위를 지키고, 집행 단계에서는 배당요구서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흔한 누수 포인트, 이렇게 막으세요
- 퇴거부터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늘어납니다. 최신 주소확인과 대체송달 대비를 해두세요.
-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놓치면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공고문·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는 준비만 제대로 하면 예측 가능합니다.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착수금은 0원부터 시작하며,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경로를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본 글은 일반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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