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무엇을 어디까지 돌려받나


22시간 11분전
1
0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무엇을 어디까지 돌려받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면, 판결 이후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실무 흐름이 한눈에 잡힙니다.
핵심만 먼저
무엇이 ‘소송비용’에 들어가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통상 포함되는 항목은 인지대·송달료·등본/초본 등 실비와 함께, 변호사 보수(규칙상 산입 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가액(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지출액이 더 크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규칙 금액까지입니다. 한편 피고가 전부 자백하는 등 소송절차가 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산입액을 감액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실무 흐름: 비용 청구부터 회수까지
1. 청구 설계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통상 법정이율 기준) 및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해 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 회수 전략이 안정적입니다.
2. 판결과 비용 부담 결정
판결 주문에서 보통 패소자 부담이 선언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보수 한도액이 포함됩니다. 판결 확정 후 비용 항목·금액을 정리합니다.
3. 소송비용확정신청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해 신청하면 법원이 확정결정으로 금액을 적시합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으로 회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과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절차로 넘어갑니다.
※ 절차 중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산입 범위·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감각 바로잡기
사건 가액이 커질수록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도 함께 증가하지만, 실지급 수임료와는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 규모가 큰 사건이라도 규칙상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정 수임료, 집행까지의 범위, 성공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상담하고 비용 부담 줄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에는 무료 전화상담, 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해 진행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회수 속도와 안전성을 높입니다.
유의해야 할 포인트
•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통상 법정이율로 산정되며, 임대차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전부 자백, 소가 감액 등 절차적 요소에 따라 변호사 보수 산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 확정 후에도 임의지급이 없으면 집행으로 넘어가야 실제 회수가 마무리됩니다.
• 상대방의 전부 자백, 소가 감액 등 절차적 요소에 따라 변호사 보수 산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 확정 후에도 임의지급이 없으면 집행으로 넘어가야 실제 회수가 마무리됩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비용청구 #소송비용확정신청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손해금 #인지대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경매 #채권압류 #보증금회수 #무료상담 #착수금0원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