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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무엇을 어디까지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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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2시간 11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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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무엇을 어디까지 돌려받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무엇을 어디까지 돌려받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다면, 판결 이후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실무 흐름이 한눈에 잡힙니다.

핵심만 먼저
누가 부담하나
일반적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지·송달료와 일정 한도의 변호사비가 포함됩니다.
어디까지 가능한가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상 한도 내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언제·어떻게 받나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확정받은 뒤, 집행문 부여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소송비용’에 들어가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통상 포함되는 항목은 인지대·송달료·등본/초본 등 실비와 함께, 변호사 보수(규칙상 산입 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가액(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지출액이 더 크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규칙 금액까지입니다. 한편 피고가 전부 자백하는 등 소송절차가 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산입액을 감액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실무 흐름: 비용 청구부터 회수까지

1. 청구 설계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통상 법정이율 기준) 및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해 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 회수 전략이 안정적입니다.

2. 판결과 비용 부담 결정

판결 주문에서 보통 패소자 부담이 선언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보수 한도액이 포함됩니다. 판결 확정 후 비용 항목·금액을 정리합니다.

3. 소송비용확정신청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해 신청하면 법원이 확정결정으로 금액을 적시합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으로 회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과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절차로 넘어갑니다.

※ 절차 중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산입 범위·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감각 바로잡기
사건 가액이 커질수록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도 함께 증가하지만, 실지급 수임료와는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 규모가 큰 사건이라도 규칙상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정 수임료, 집행까지의 범위, 성공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상담하고 비용 부담 줄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에는 무료 전화상담, 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해 진행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회수 속도와 안전성을 높입니다.
유의해야 할 포인트
•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통상 법정이율로 산정되며, 임대차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전부 자백, 소가 감액 등 절차적 요소에 따라 변호사 보수 산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 확정 후에도 임의지급이 없으면 집행으로 넘어가야 실제 회수가 마무리됩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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