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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권리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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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0:47 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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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권리 지키며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집은 이미 계약했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는 많은 임차인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권리를 잃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그냥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대항력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져 전세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험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전입신고 이전 →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상실 → 후순위로 밀림
전세금 회수 매우 어려움
안전
임차권등기 후 이사
대항력 그대로 유지
우선변제권 보장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가능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으로 진행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0원
  •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가능
0원제 상세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실질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냅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후 판결.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의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이전하지 않기
이사 시 열쇠 반환, 계량기 사진 등 인도 증거 남기기
새 집 전입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 SGI 등)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전화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며,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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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빠른 연락 권장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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