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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전 해결! 착수금 0원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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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0:41 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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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착수금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안전하게 이사하는 방법

02-591-5662

착수금 0원 시스템이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되시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소송 전에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소송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채권추심 0원

전세금 못받고 이사해야 할 때
이런 고민 하고 계시죠?

1
대항력 상실 걱정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사라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까 불안합니다
2
우선변제권 포기?
이사하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여집니다
4
복잡한 절차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까지 절차가 복잡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상실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전 해결 절차

모든 단계를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가능성과 예상 기간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02-591-5662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만료 전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착수금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받기를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착수금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강제 회수합니다.
착수금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돌려받습니다.
목표 달성
0원제 비용 흐름 안내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소송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실비용 납부
소송 종료 후
150만원 후불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실비용+150만원
돌려받기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안전한 이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V
전입신고 유지: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절대 전입신고를 빼지 마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의 핵심입니다.
V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제대로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선변제권의 필수 요건입니다.
V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만료일 전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남기세요.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V
등기 완료 후 이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진행하세요.
V
증거 보관: 열쇠 인도, 공과금 정산, 집 상태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2~3주
임차권등기 완료 기간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연 12%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급히 이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며, 급한 경우 가족 중 일부만 기존 주소에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하면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 구하기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의뢰인이 기다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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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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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법률 및 판례의 변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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