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빠르게 시작하는 5단계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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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오늘 바로 시작하는 5단계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고 있나요? 핵심 절차와 준비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행동만 따라오세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강제집행까지 시작비용 없이 진행(조건 안내는 상담).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진행 경험 기반의 표준 절차 안내.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언제 돌려받기를 시작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합의 해지 포함) 종료가 확정된 뒤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소송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입·인도의 대항요건을 유지했다면 우선변제권으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계좌, 기한, 연체 시 조치(이자 청구 등)를 명확히 적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발송 사실이 남아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2. 확정일자·대항력 점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 계약서 확정일자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누락 시 지금이라도 보완해 권리 확보를 강화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해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립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후 이동하세요.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으로 채권화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5.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을 바탕으로 임대인 재산에 압류·경매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
권리 요건과 절차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회수 속도와 우선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안정적입니다. 신청만으로 이동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 유지 — 전입·인도와 확정일자가 함께 갖춰져야 우선변제권 기반이 견고합니다.
- 지급명령의 신속성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전환해 판결을 받습니다.
- 증빙의 정합성 — 계약, 이체, 통지(내용증명) 흐름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도록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황별 체크리스트
연락두절, 자금난, 전세사기 의심 등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연락두절
내용증명→부재 시 공시송달 대비,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를 검토합니다.
이사가 급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존한 뒤 이동합니다. 등기부등본 기재 완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담보권 다수/경매 우려
전입·인도·확정일자 유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에 따른 청구 절차를 병행해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반환 확정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 수행합니다.
* 구체 조건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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