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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절차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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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03:01 1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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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절차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돼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돈이 입금되도록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집행을 상황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 집행문 · 확정증명 · 송달확인 · 배당요구 종기

언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까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확정 등으로 권리를 확정한 뒤 바로 실무 단계에 들어갑니다. 첫 단계는 집행문 부여확정증명,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판결 정본 송달 여부 점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채권압류나 경매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집행권원(확정) → 집행문 → 확정증명 → 송달확인 순으로 점검하세요.

선택지는 세 가지, 무엇부터 할까요?

1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집행.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를 마쳐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점유관계·선순위 권리 구조를 검토해 실익을 판단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임대인의 예금계좌, 급여, 보증금 반환채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직접 지급을 받습니다. 자금흐름이 포착되면 회수 속도가 빠릅니다.
3
유체동산 집행 — 차량 등 동산을 압류·환가해 보전액을 확보합니다. 단독으로보다는 다른 집행수단과 병행할 때 효율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전 장치일 뿐 회수는 별도의 집행으로 이행됩니다.

실무 순서 요약

권리확정: 지급명령·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 → 집행문 부여, 확정증명 발급, 송달 확인
재산 파악: 부동산 등기·은행·직장 등 채권원 파악, 중복·선순위 권리 유무 확인
집행 선택: 부동산 강제경매 접수(필요서류와 인지·송달료 예납) 또는 채권압류·추심 병행
기한 관리: 법원이 고지하는 배당요구 종기 내 신고, 이후 배당기일 출석 및 지급
회수·종결: 배당금 수령 또는 추심금 지급완료 확인, 미회수분 추가 집행 검토

지금 바로 회수 전략을 설계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반환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문턱을 낮췄습니다. 사건은 결국 변호사 1인이 전담합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을 통해 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를 적시에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무료 상담: 홈페이지 | 승소자료 요청 |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 사안은 사실관계와 권리순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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