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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세 경로와 청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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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33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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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회수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세 경로

등기를 마치고 남은 인지·송달료·등기 관련 영수증, 그냥 두면 받을 길이 애매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의 청구권을 언제, 어떤 절차로 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3조의3 ⑧비용 청구 근거
3갈래회수 경로
제387조 ②지체 시점 쟁점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는데, 신청할 때 낸 비용 영수증만 서랍에 남아 있다
  • 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을 쓰는 중인데 등기 비용을 어디에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집주인이 "등기는 네가 원해서 한 것"이라며 비용을 못 주겠다고 한다
  •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만 적혀 있고 등기 비용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 보증기관이 대신 신청했는데 비용 청구는 누가 하는지 헷갈린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를 마치고 나면 신청할 때 낸 인지·송달료와 등기 과정에서 낸 세금·수수료 영수증이 그대로 남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도 많지만, 이 비용은 법이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권을 준 돈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절차로 받느냐인데, 이 선택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애매하게 남습니다.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이미 지출한 임차인을 기준으로, 그 돈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는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청 방법이나 비용 항목의 대략적인 규모를 비교하는 글이 아니라, 회수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고르는지가 중심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숫자 대신 판단 기준과 서류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분, 보증금만 먼저 받은 분, 보증기관이 개입한 분까지 상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인에게 청구권을 준 비용입니다. 가장 깔끔한 회수 경로는 보증금반환소송 소장에 보증금과 함께 청구해 한 판결로 받는 것이고, 보증금만 먼저 받았다면 영수증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별도 소송을 검토합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 정산 절차로 함께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고 비워 두면, 받을 근거와 절차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1 · 청구권 확인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출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입니다. 조문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이며, 대상은 신청 단계와 등기 단계에서 든 비용입니다. 법이 명문으로 청구권을 준 이상 "등기는 세입자 사정"이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관행처럼 오가는 말과 법이 정한 기준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청구권이 생기는 배경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임대인 쪽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리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애초에 신청 요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등기가 갖는 효과를 함께 기억해 두면 비용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권은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권리로, 등기와 별개로 평소에 이 권리를 갖추려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이사와 전출은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비용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쓴 돈이라는 점은 청구의 설득력을 높여 줍니다.

예외적인 장면도 하나 있습니다. 제3조의3 제9항은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제3항·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등은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기관을 가리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신청한 사건이라면 그 비용의 청구 주체도 금융기관등으로 읽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직접 낸 비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신청 요건), 제5항(등기의 효과), 제8항(신청·등기 관련 비용의 청구), 제9항(금융기관등의 대위 신청), 제3조의2 제2항·제7항

STEP 2 · 증빙 정리'든 비용'은 어디까지인가, 영수증 장부부터 만드세요

조문은 비용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고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이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회수의 첫 단계는 법리 다툼이 아니라 영수증 정리입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신청 단계, 등기 단계, 준비 단계로 나뉩니다. 아래 장부처럼 항목별로 영수증과 납부 확인 자료를 짝지어 두면, 소장을 쓰든 내용증명을 보내든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며 낸 인지·송달료신청 단계
등기 촉탁 과정에서 낸 세금·수수료등기 단계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발급 비용준비 단계
대리인(변호사·법무사) 보수포함 여부 다툼
합계 = 영수증 금액의 단순 합산, 청구 금액과 일치합계표

신청 단계 비용과 등기 단계 비용은 조문 문언에 직접 맞닿아 있어 다툼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첨부 서류 발급 비용은 신청을 위해 든 것이 분명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고, 대리인 보수는 조문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 여기에 들어가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할 항목과 근거를 나눠 적고, 다툼이 예상되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면 법원이 항목별로 판단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신청 단계 비용

신청서를 접수하며 낸 인지·송달료 등입니다. 납부 영수증이나 전자 납부 내역을 사건번호와 함께 묶어 보관합니다.

등기 단계 비용

법원의 등기 촉탁에 따라 낸 세금·수수료 등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날짜와 나란히 정리합니다.

다툼 여지 항목

서류 발급 비용, 대리인 보수 등입니다. 포함 여부는 법원 판단 영역이라 지출 이유와 근거를 따로 메모해 둡니다.

증빙은 원본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전자 납부라면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 두세요. 영수증 날짜가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의 진행 순서와 맞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날짜가 엇갈리거나 같은 항목이 두 번 기재되면 상대방이 금액 전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합계는 표로 만들어 두고, 청구서에 적는 금액과 증거 금액이 원 단위까지 일치하도록 맞춰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송달료처럼 사건 진행 중 일부가 남을 수 있는 항목은 실제로 쓰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두면 상대방의 반론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3 · 경로 선택세 갈래 회수 경로, 내 상황에 맞는 길 고르기

비용을 돌려받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낼 계획이라면 소장에 함께 넣는 길, 집주인과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정산 항목에 포함시키는 길, 보증금은 이미 받았고 비용만 남았다면 따로 청구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지금 보증금 회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행을 먼저 찾아보세요.

경로맞는 상황준비할 것주의할 점
① 소장에 함께 청구보증금을 아직 못 받아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영수증 합계표, 등기명령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항목을 나눠 빠짐없이 기재
② 반환 협의 때 정산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협의를 제안비용 내역서, 합의서 문안, 입금 계좌'이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의 범위 확인
③ 비용만 따로 청구보증금은 받았고 등기 비용만 남음내용증명, 영수증 사본, 합계표청구 시점 기록, 비용 규모와 소송 부담 비교

세 갈래 중 가장 깔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보증금과 비용을 한 판결로 받으면 집행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비용만 따로 다투는 소송을 다시 꾸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 가장 빠르지만 합의서 문구 하나로 남은 청구가 정리될 수 있어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길은 법적으로 막힌 길은 아니지만 비용 규모에 비해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아직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처음부터 첫 번째 길로 묶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를 고를 때 하나 더 볼 것은 집주인의 태도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협의에 기대기보다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맞고, 그때 비용 청구를 함께 설계하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반환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협의 정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영수증 합계표는 공통 준비물이므로, 경로를 정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로 ①보증금반환소송 소장에 비용을 함께 넣는 법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는 모두 임대인을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민사 청구라서,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는 이 요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의 소장에 두 청구를 함께 적으면 법원은 한 사건 안에서 두 청구를 함께 심리합니다. 따로 소송을 두 번 내는 것보다 서류·기일·집행이 모두 간단해집니다.

  1. 1영수증 합계표 작성 · 항목, 납부일, 금액, 증빙 번호를 한 표에 정리하고 다툼 여지 항목은 따로 표시합니다.
  2. 2청구취지에 항목 분리 기재 ·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나눠 적어 판결 주문에서도 각각 드러나게 합니다.
  3. 3청구원인과 증거 · 제3조의3 제8항을 근거로 적고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영수증을 증거로 붙입니다.
  4. 4판결 뒤 함께 집행 · 판결에 들어간 비용은 보증금과 같은 집행 절차에서 함께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보증금과 비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원 및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항목을 나누면, 판결 주문에서도 각각이 드러나고 일부에만 다툼이 생겨도 정리가 쉽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어떻게 적을지는 항목마다 다를 수 있어 사안에 맞춰 정합니다. 무엇보다 금액은 영수증 합계표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 등기 기입, 비용 지출, 그리고 근거 조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순서입니다. 증거로는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비용 영수증과 납부 확인서를 붙입니다. 이 자료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도 어차피 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추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보증금반환소송을 냈는데 비용을 빠뜨렸다면 청구의 변경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용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건 진행 단계와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변론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리고,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과 비용을 함께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사안에 맞는 방법을 고르게 되는데, 비용 부분이 판결에 들어 있지 않으면 그 돈은 이 판결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장 단계에서 한 줄을 더 쓰는 수고가 나중에 별도 소송 하나를 아끼는 셈입니다. 소장을 직접 쓰는 분이라면 청구취지 금액과 합계표 금액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경로 ②·③보증금은 받았는데 등기 비용만 남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했거나 자금을 마련해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등기 비용 이야기는 빠진 채 정산이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도 제3조의3 제8항의 청구권이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에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먼저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반환 협의 자리에서 비용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영수증 합계표를 건네고, 합의서나 입금 확인 문자에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세요. 반대로 집주인이 내미는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에 등기 비용이 포함되는지 서명 전에 따져야 합니다. 이런 문구에 서명한 뒤에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문구를 다시 읽어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합의서가 보증금 반환만을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청구를 정리한다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등기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오간 문자, 비용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부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결론을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합의서 원본과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보증금만 받고 정산이 끝났다면, 영수증 합계표와 근거 조문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급 기한을 적고 입금 계좌를 명시하면 상대방이 응하기 쉽고, 언제 청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보듯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구는 감정 표현 없이 사실, 근거 조문, 금액, 기한, 계좌의 다섯 요소로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비용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만 비용 규모에 비해 소송 준비와 기일 출석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받을 금액과 들일 시간·노력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단계라면, 처음부터 소장에 비용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02-591-5662로 상황을 먼저 알려 주세요.

혼동 주의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판결문 끝에는 보통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적힙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판결이 부담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절차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제2항은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등기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함께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과 별개로 신청해 결정을 받는 절차이고, 그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라는 별도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정리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절차에 기대어 본안 청구에서 빼 두면, 판결이 확정된 뒤 받을 근거와 절차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안 청구로 받기

  • 근거: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 민소법 제253조 병합
  • 판결 주문에 비용 항목과 금액이 표시됨
  • 보증금과 같은 판결로 함께 집행 가능
  •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에 기재해야 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근거: 민소법 제98조, 제110조
  • 부담 재판 확정 등 이후 제1심 법원에 신청
  •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 제출, 즉시항고 가능
  • 등기 비용 포함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움

정리하면, 두 절차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상과 시점이 다른 절차입니다. 소장 인지·송달료 같은 본안 소송의 비용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본안 청구에 넣어 판결로 받는 것이 안전한 설계입니다. 같은 비용을 두 절차에서 중복으로 받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항목을 어느 절차에 둘지는 소장 작성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시점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청구한 날을 기록으로 남기기

비용 청구에도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의 상환에 따로 정한 기한이 없다고 본다면, 임대인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비용 청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기산점을 어디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청구한 날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데 공을 들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할 수 있고,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다툴 때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청구했다면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상대방이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소장에 비용을 함께 넣는 경우라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 역시 청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상 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하고,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도록 합니다. 소송으로 청구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비용이라도 청구 시점이 분명하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늦게 줄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가더라도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청구했는지를 남기는 일은 비용 자체만큼 중요한 준비입니다. 청구서에 금액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적어 두면, 상대방이 무엇을 왜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도 줄어듭니다.

핑계와 판정집주인이 자주 하는 세 가지 말, 이렇게 판단합니다

"등기는 세입자가 자기 보호하려고 한 거잖아요. 비용도 본인이 내야죠."
판정 · 법은 반대로 정합니다.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신청과 등기에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신청 요건 자체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점에서, 비용이 생긴 원인은 임대인 쪽 사정에 있습니다.
"보증금 다 돌려줬으니 이제 서로 정산 끝난 겁니다."
판정 · 보증금 반환과 비용 상환은 별개 항목입니다. 다만 이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문구의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서명 여부와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에 소송비용은 내가 부담한다고 나왔으니, 등기 비용도 그걸로 처리하세요."
판정 · 등기 비용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정리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안 판결 주문에 비용 청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세 가지 말 모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말이라도 조문과 맞지 않으면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조문과 영수증을 담은 서면으로 차분히 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특히 집주인이 말로만 정산을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소송만 끝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판결에 비용 청구가 들어 있지 않았다면, 비용 부분은 아직 판단받지 않은 청구로 남아 있습니다. 제3조의3 제8항의 청구권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합의서나 화해 조항에 정산 문구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비용 규모에 비해 소송 부담이 클 수 있어 청구 전에 실익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소장에 함께 넣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수고이므로, 아직 소송 전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Q.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긴 보수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이라고만 쓰고 대리인 보수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청구할지 여부는 위임 계약서와 지급 내역, 위임이 필요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하더라도 인지·송달료·등기 관련 비용처럼 다툼이 적은 항목과 구분해 적어 두면,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나머지 판단에 영향을 덜 줍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Q.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비용은 누가 청구하나요?

제3조의3 제9항은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경우 제8항의 "임차인"을 "금융기관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등이 대위 신청한 사건이라면 그 신청·등기 비용의 청구 주체도 금융기관등으로 읽힙니다. 반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 비용을 낸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누가 어떤 비용을 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기관과 정산하는 범위나 방식은 보증 약관과 안내에 따르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 대상이 보증금 일부였다면 나머지 금액과 비용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몫이 남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수증만 남은 등기 비용, 회수 설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회수의 마지막 단계까지 비용 한 줄을 놓치지 않도록 소장을 설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 450건 이상·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청구취지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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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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