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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 속 소송 중 입금, 취하·감축·충당 판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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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시간 48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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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 · 소송 중 일방 입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 속
소장 받고 입금한 집주인, 이제 무엇을 고를까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소송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취하·감축·유지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입금액, 소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남은 지연손해금과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취하 서면 송달 뒤 이의가 없으면 동의로 봄
비용 → 이자 → 원본모자란 입금의 법정 충당 순서
본안 판결 뒤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못 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이 송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만큼 계좌로 돈을 보냈다.
  • 집주인이 "돈 보냈으니 소송 바로 취하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 왔다.
  • 지연손해금과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1심 판결이 나온 뒤, 집주인이 항소한 상태에서 입금이 들어왔다.
  • 입금액이 받을 돈보다 조금 모자라 어디부터 채워졌는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금을 확인한 직후 소를 바로 취하하기보다 ① 받은 돈을 비용·이자·원본으로 나눠 무엇이 남았는지 계산하고, ② 남은 것이 없다면 취하와 함께 소송비용 결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을, 남은 것이 있다면 청구를 줄여 판결을 받는 길을 비교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심 판결이 이미 나온 뒤라면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때문에 취하는 한층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에서 '소송 중 입금'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를 읽다 보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소장을 내고 몇 주가 지나 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자, 그때까지 연락을 피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계좌로 보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에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이 법원 서류를 받고 나서야 움직이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소송이 실제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강한 압박이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입금을 확인한 임차인은 대개 안도감부터 느끼고, 집주인은 "이제 다 줬으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후기 속 결말은 서로 다릅니다. 곧바로 취하서를 내고 끝낸 사람도 있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시 계산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입금 장면인데 결말이 갈리는 이유는 입금액과 소송 진행 단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합의서를 쓰고 끝내는 경우가 아니라, 합의 없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온 경우를 다룹니다. 화해조서나 조정처럼 양쪽의 합의를 바탕으로 끝내는 경로와 달리, 일방 입금은 임차인이 스스로 다음 수를 골라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취하·청구 변경·소송비용 조문과 민법의 변제충당 조문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소장을 낸 뒤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입금은 대개 그 사이 어느 시점에 들어옵니다. 첫 변론기일 전인지, 집주인이 이미 청구를 다투는 서면을 낸 뒤인지, 1심 판결이 나온 뒤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입금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금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금 확인 직후 할 일, 받은 돈을 비용·이자·원본으로 나눠 보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 정리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집주인이 보낸 금액이 보증금 원금과 같다고 해서 받을 돈이 모두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면 그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고, 소송을 내면서 들인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무엇을 갚는다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어디부터 채워지는지에 관해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돈이 비용과 이자와 원본 전부를 덮지 못하면 비용과 이자부터 채워지고 원본은 맨 마지막 순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보증금 액수만큼 입금됐더라도 계산상 원본 일부가 남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따져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이 조문의 이자와 같은 자리에 놓을지, 소송 중 아직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소송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비용으로 볼지, 당사자 사이에 충당 순서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송금 메모에 "보증금 원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지정이 그대로 통하는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를 직접 만들어 보길 권합니다. 칸마다 금액을 채우되, 확정된 것과 다툼 여지가 있는 것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이 표가 있어야 취하할지, 청구를 줄여 유지할지를 숫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목무엇을 적나확인 자료
보증금 원금계약서상 보증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부분을 뺀 금액임대차계약서, 이전 이체 내역
지연손해금반환해야 할 날 이후 입금일까지의 기간과 이율 구간(소장 송달 전·후 구분)계약 종료 자료, 소장 송달일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이미 지출한 비용납부 영수증, 법원 납부 확인 자료
입금액실제 들어온 금액과 날짜, 송금 메모 문구통장 거래내역 출력본
남은 금액위 순서로 충당한 뒤의 잔액(범위로 표시)직접 작성한 계산표

지연손해금의 이율도 구간을 나눠 봐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하므로, 소장 송달 전까지는 대개 이 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특례 이율이 조문상 판결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없이 취하로 소송을 끝내는 길을 택하면, 이 특례 이율을 전제로 남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를 줄여 판결을 받는 길을 택하면 이 구간이 그대로 쟁점으로 남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가 남은 금액의 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산표에는 두 경우를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고를 수 있는 세 갈래, 취하·감축·유지

계산표가 나오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갈래로 좁혀집니다. 받을 것을 모두 받았다고 보고 소를 취하하는 길, 남은 지연손해금이나 원본 일부만 남겨 청구를 줄인 채 판결을 받는 길, 입금액 자체나 공제 주장에 다툼이 있어 청구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어느 하나가 늘 정답인 것은 아니고, 남은 금액과 소송 단계에 맞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취하

남은 원본·지연손해금이 없거나 포기해도 되는 수준일 때. 취하서를 내고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한 뒤, 소송비용은 제114조 신청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감축 후 유지

지연손해금이나 원본 일부가 남았을 때. 청구취지 변경 서면으로 금액을 줄이고 남은 부분에 대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그대로 유지

입금액이 계약상 보증금과 다르거나 집주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남았을 때. 입금 사실은 서면으로 알리고 나머지는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세 갈래 모두에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문자나 전화로 들은 약속은 서면이나 캡처로 남기고, 입금 내역은 거래명세서로 출력해 두며, 법원에 내는 서면에는 입금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입금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원래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미 받은 부분까지 다시 청구하는 모양이 되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선택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는 방향을 정해 서면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에 나가 "입금은 받았지만 아직 계산 중"이라고만 말하면 재판 진행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를 취하하면 바로 끝날까요? 상대방 동의와 2주 규칙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고인 임차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면 취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취하가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는 집주인이 소송에서 어디까지 나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아직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지도 않았다면 임차인 혼자 취하해도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거나 변론을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낸 서면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서면의 내용과 제출 경위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문제를 풀어 주는 규칙이 제266조 제6항입니다.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되는 구조입니다. 취하는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취하의 효과도 알아 둬야 합니다.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므로, 남은 돈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이 소송으로 받을 길도 함께 사라집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남은 돈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취하 전에 이 점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하는 남은 것이 정말 없을 때 고르는 마무리 수단입니다. 보증금 원금을 받았다는 안도감에 서둘러 취하서를 내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정리라는 숙제는 남는데 그 숙제를 풀 소송은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 최소한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즉 아래에서 볼 제114조 신청까지는 계획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1심 판결 뒤 입금이라면,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부터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 중에는 1심에서 이긴 뒤 집주인이 항소를 해 놓고, 항소심 진행 중에 보증금을 보내온 사례도 보입니다. 이때 1심 전과 같은 감각으로 취하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명한 1심 판결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에 해당합니다. 그 뒤에 소를 취하하면, 남은 지연손해금이나 원본 일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같은 소는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 전 취하라면 다시 소를 낼 여지가 남아 있는 것과 뚜렷이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청구가 같은 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지만, 남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판결 뒤 취하는 피하는 쪽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하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미 받은 금액은 집행 단계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집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남은 금액에 맞춰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 감축이 법적으로 어떤 성질로 다뤄지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항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입금이 들어왔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금액만큼은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되므로, 집행을 신청할 때 남은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빼지 않고 집행을 시도하면 집주인이 다툴 빌미가 되고 오히려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일부를 받았다면 민법 제479조에 따른 충당 계산부터 다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를 줄여 유지하는 길, 감축과 청구취지 변경 서면

지연손해금이나 원본 일부가 남았다면, 소를 통째로 접는 대신 청구 금액을 줄여 남은 부분에 대해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어야 나중에 집주인이 끝내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금액이 의미 있는 수준이라면 이 길이 더 단단합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입니다.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것을 흔히 감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감축을 청구취지 변경으로 다룰지, 줄어든 부분에 대한 일부 취하로 다룰지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취하로 본다면 앞서 본 제266조 제2항의 동의 문제와 제267조의 효과가 함께 따라붙을 수 있고, 1심 판결 뒤라면 제267조 제2항까지 고려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다뤄지든 서면으로 명확히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 취하

  •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267조 제1항)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동의 필요(제266조 제2항), 서면 송달 후 2주 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제6항)
  •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짐(민법 제170조 제1항)
  • 소송비용은 신청으로 결정 받음(제114조 제1항)

감축 후 판결

  • 남은 금액에 대해 판결을 받아 집행 근거 확보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제262조 제2항), 상대방에게 송달(제3항)
  • 감축이 변경인지 일부 취하인지는 사안별로 달리 다뤄질 수 있음
  •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함께 정해짐

서면에는 원래 청구 금액, 입금일과 입금액, 그 금액을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한 계산, 줄인 뒤의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적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래 소장의 기산일과 이율 구간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액만 조정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계산 근거가 서면에 드러나 있어야 집주인이 다툴 여지도 줄고, 재판부도 남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축을 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는 원본만 줄이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그대로 두거나, 반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입금일로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입금 이후에는 남은 원본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입금일 전후로 원본 금액을 나눠 적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계산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114조 결정 신청

취하로 소송이 끝나면 판결이 없으니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당사자의 신청입니다. 임차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정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액수와 부담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고, 제99조와 제100조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판결 없이 끝난 사건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누구에게 얼마를 부담시킬지는 법원이 경위를 보고 판단할 몫이라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소장을 받은 뒤에야 돈을 보냈다는 경위는 임차인이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113조와의 구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제113조는 제106조의 경우, 즉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의 비용액 확정 조문입니다. 그리고 제106조는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 입금 뒤 취하로 끝나는 이 글의 상황은 화해가 아니므로 제114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과 법원에서 화해(화해권고결정이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경우 포함)로 마무리하면서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제106조에 따라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신청을 준비할 때는 인지대·송달료 납부 자료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할 서류를 모읍니다. 제110조 제2항은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4조 제2항이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준용되는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 변호사 보수가 어느 범위에서 포함되는지는 별도 기준이 있어 여기서 구체 금액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02-591-5662로 입금 내역과 소송 단계를 알려 주세요. 취하 뒤 비용 신청으로 갈지, 감축해 판결에서 함께 정리할지 비교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덧붙이는 말 네 마디, 조문으로 판정하기

소송 중 입금이 들어오면 집주인은 흔히 몇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에서 자주 보이는 말을 골라 조문 기준으로 하나씩 판정해 보겠습니다.

"돈 다 보냈으니 오늘 안에 소송 취하해."
판정 · 취하 여부와 시기는 원고인 임차인이 정합니다(제266조 제1항). 입금액이 비용·이자·원본 전부를 덮는지 민법 제479조 제1항 순서로 계산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고, 집주인이 정한 기한에 맞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에 없는 돈이니 못 준다."
판정 ·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소장 송달 전까지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기준이 되고,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문제 됩니다(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체 금액은 사안별로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내는 걸로 하자."
판정 · 그런 합의를 할지는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화해 없이 취하로 끝나면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받아들이기 전에 지출한 비용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취하에 동의 안 해 줄 거야."
판정 · 동의가 필요한 단계라도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66조 제6항). 집주인이 이의하면 취하는 효력이 없으니, 그때는 감축 후 판결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네 가지 말의 공통점은 임차인이 서둘러 결정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취하 여부를 원고에게 맡기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2주라는 간주 장치를 두고 있으며, 비용은 별도 신청 절차로 정리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압박에 밀려 조건 없이 취하하기보다, 계산표를 근거로 차분히 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는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입금 다음 날부터 마무리까지, 다섯 단계 진행 순서

지금까지 본 내용을 시간 순서로 묶으면 아래 다섯 단계가 됩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조문과 자료를 함께 적었으니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1. 1

    입금 내역 확보

    거래내역을 출력하고 송금 메모·날짜를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보낸 문자와 통화 내용도 캡처해 보존합니다.

  2. 2

    충당 계산표 작성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남은 금액을 범위로 계산합니다. 지연손해금을 이자 자리에 넣을지는 다툼 여지가 있어 두 경우로 나눠 적습니다. 이율 구간은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3. 3

    소송 단계 확인

    집주인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했는지(제266조 제2항), 1심 판결이 이미 있는지(제267조 제2항)를 확인합니다.

  4. 4

    길 선택과 서면 제출

    취하서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제262조 제2항)을 내고, 상대방 송달과 2주 이의 기간을 챙깁니다.

  5. 5

    비용·집행 정리

    취하로 끝났다면 제114조 제1항 신청으로 비용을 정리하고, 판결을 받았다면 남은 금액만 특정해 집행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건너뛰는 것이 2단계와 3단계입니다. 입금을 확인하자마자 4단계로 직행해 취하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남은 돈이 있는지,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판결 뒤라 재소가 막히는지를 따져 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5단계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취하로 소송이 끝나면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느껴져 비용 신청을 잊는 경우가 있는데, 제11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남은 금액을 끝내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로, 450건이 넘는 전세금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같은 입금이라도 소송 단계와 남은 금액에 따라 정답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소장이 송달되기도 전에 집주인이 입금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송달 전이라면 집주인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기 전이므로, 통상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제266조 제2항).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손해금과 이미 낸 비용이 남는지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지연손해금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연 5%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취하로 끝낸다면 제114조 제1항의 비용 결정 신청을 검토하고, 남은 금액이 크다면 청구를 줄여 유지하는 길도 비교해 보세요.

Q. 판결 전에 취하했는데 지연손해금이 남은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경우에 걸리므로, 판결 전 취하라면 다시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제267조 제1항) 새로 소를 내야 하고 비용도 다시 듭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취하된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제2항은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시기도 따져야 합니다. 남은 금액과 들일 비용을 비교해 실익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처럼 이 과정을 혼자 처리해도 되나요?

취하서나 청구취지 변경 서면 자체는 임차인 본인이 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서면 양식보다 그 앞 단계인 충당 계산과 소송 단계 판단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어디에 넣을지, 감축이 일부 취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판결 뒤 재소금지가 문제 되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더라도 서면을 내기 전에 계산표를 들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한 번 점검받으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소송 진행 단계를 알려 주시면, 취하·감축·유지 가운데 어느 길이 맞는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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