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변론이 끝난 뒤 선고 시한과 확정·집행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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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변론이 끝난 뒤 선고까지는 법이 날짜를 정해 둡니다
몇 개월이라는 평균 뒤에 가려진 2주와 4주, 그리고 선고 이후 항소기간·확정·집행문까지 한 줄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을 검색하면 대개 몇 개월이라는 숫자만 나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평균적인 감각일 뿐이고, 법 조문이 직접 날짜로 못 박은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변론이 끝난 뒤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법원이 지켜야 하는 시한을 중심에 놓고, 선고 이후에 이어지는 항소기간과 확정, 집행문까지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이 지났는데 선고일이 한참 뒤로 잡혀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선고만 나면 곧바로 집주인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선고와 집행 사이에는 항소기간, 확정, 집행문이라는 단계가 끼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판결이 났는데 왜 아직 못 하느냐는 조급함이 생기고, 반대로 그 사이에 준비해 둘 수 있는 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선고일이 언제쯤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
- 선고기일에 꼭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 나가지 않으면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승소 판결이 나오면 그날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되는 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전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종국판결 선고기간 규정이 있지만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4~6개월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임차인이 달력으로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법이 날짜나 순서로 정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변론종결 뒤 선고 시한 2주(최대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됨, 제207조①), 선고 뒤 항소기간 2주(제396조①), 그리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때에만 내어 준다는 순서(민사집행법 제30조①)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중 법이 숫자로 정한 곳은 어디일까요?
소송 기간을 이해하기 쉽게 나누면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법원이 지켜야 하는 시한이고, 둘째는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한이며, 셋째는 조문에 숫자가 없어서 사건마다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첫째의 대표가 민사소송법 제207조의 선고 시한이고, 둘째의 대표가 같은 법 제256조①의 답변서 제출 기한과 제396조①의 항소기간입니다.
셋째 구간은 변론기일과 다음 변론기일 사이의 간격, 증거를 신청하고 조사하는 데 드는 시간,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횟수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조문이 날짜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전세금 사건이라도 임대인이 다투는지 다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기일이 몇 번 열리는지가 달라지고, 4~6개월이라는 폭이 생기는 것도 이 구간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소송 전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9조가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이며, 이 글은 제1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내 사건의 선고일을 계산할 수는 없고, 기일 간격과 증거조사에 따라 실제 기간이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흐름인 4~6개월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조문이 어긋났을 때의 효과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첫째와 둘째 구간뿐입니다. 셋째 구간은 법원이 기일을 지정할 때마다 소송기록에서 다음 기일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이 선고 시한과 항소기간에 비중을 두는 것도, 임차인이 직접 날짜를 셀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서를 받으면 이 계산을 거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①은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을 적도록 정합니다. 5호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적되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서에 적힌 변론종결일과 선고일 사이의 간격을 보면, 선고가 어떤 시한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난 날부터 선고까지, 민사소송법 제207조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207조①은 판결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점은 변론이 종결된 날이고, 보통은 마지막 변론기일이 그 날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선고하여야 한다, 넘겨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어 날짜 기준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시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아래에서 따로 짚습니다.
원칙은 2주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선고기일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대조할 기준입니다.
예외여도 4주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변론종결일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출석은 필수 아님
제207조②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제206조가 정합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결론인 주문을 읽는 날이고, 판결의 이유와 계산 내역은 판결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으니, 직장 사정으로 법정에 가지 못하더라도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는 판결서가 송달되면 확인할 수 있고, 항소기간도 그 송달일부터 세므로 우편물 수령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선고기일을 알게 되는 경로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7조①은 기일을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기일에 법정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선고기일을 직접 고지받았을 수 있고, 출석하지 못했다면 기일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어느 경우든 선고일이 변론종결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날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제207조는 법원에 대한 규정이고, 시한을 넘겼을 때 판결의 효력이나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어서(제142조), 변론이 재개된 사건에서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시한을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진다고 느껴지면 소송기록에서 변론종결일과 재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 대응은 사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지킬 시한과 당사자가 지킬 기한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간을 이야기할 때 흔히 섞이는 것이 법원 쪽 시한과 당사자 쪽 기한입니다. 둘은 지켜야 하는 주체가 다르고, 어긋났을 때의 의미도 다릅니다.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당사자 쪽 기한이고, 법원 쪽 시한은 임차인이 확인하고 대비하는 용도입니다.
법원이 지킬 시한과 의무
- 선고 시한 변론종결일부터 2주, 최대 4주(제207조①)
- 소장 부본 송달 송달 때 답변서 제출 의무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함(제256조②)
- 답변서 부본 송달 받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함(제256조③)
당사자가 지킬 기한
- 답변서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56조①)
- 항소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제396조)
답변서 기한은 피고, 곧 임대인에게 지워진 의무입니다. 제256조①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차인은 원고이므로 이 기한을 지킬 쪽이 아니라 기다리는 쪽입니다. 임대인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법원이 그 부본을 임차인에게 송달하고, 임차인은 내용을 보고 재반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항소기간은 임차인도 지켜야 하는 기한입니다. 보증금 원금은 인정되었어도 청구한 지연손해금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불복을 검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항소하면 이쪽에서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396조②는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만큼 날짜를 정확히 세어야 하므로 판결서가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우편 수령일과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없을 때와 보증금반환 특례는 선고 시기를 어떻게 바꿀까요?
모든 사건이 변론기일을 여러 번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①은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①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조 ③은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론종결일이 따로 없습니다. 앞서 본 제208조①5호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적도록 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제207조①의 시한이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조문이 "변론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쓰고 있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임대인이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소송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7조①은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②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의2①은 판결의 선고를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규정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준용 대상은 위 네 개 조문뿐이어서, 소액사건에서 쓰는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목록에 없습니다. 또 이 특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일 지정과 선고 시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207조의 2주·4주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사건에서 기일이 어떤 방식으로 잡혔는지는 소송기록의 기일 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고가 났다고 바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항소기간과 확정, 가집행
선고 다음 단계의 출발점은 판결서 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①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498조는 판결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선고 직후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가 없어야 비로소 확정 쪽으로 넘어갑니다.
집행은 집행문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고, ②는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합니다. 제30조①이 핵심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 그러니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다면 그 선고를 근거로 집행문을 신청하는 두 갈래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판결서를 받으면 주문에서 가집행 문구를 찾아야 합니다.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며, ③은 이 선고들을 판결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즉 가집행이 붙었는지, 담보 제공 조건이 달렸는지, 면제 선고가 있는지는 모두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읽는 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위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문에 반대의무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①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을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함께 묶인 주문이라면,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행의 제공을 했다고 증명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이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증명은 채권압류 등 다른 집행을 택할 때 특히 문제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준비를 해 두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집행문까지, 순서를 한 줄로 이어 보면
지금까지 본 조문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란 표시는 법이 날짜를 정한 구간, 파란 표시는 조문에 숫자가 없어 사건마다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이 구분만 머릿속에 있어도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가늠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소장 접수와 부본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알립니다.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름답변서 제출 기한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30일 (제256조①)변론기일과 증거조사
임대인이 다투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기일 간격과 횟수는 법원이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숫자 없음 · 4~6개월 폭이 생기는 구간변론종결
더 이상 심리할 것이 없다고 보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서에는 이 날짜가 변론종결일로 적힙니다.
종결 시점은 재판부가 판단판결 선고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주 · 최대 4주 (제207조)판결서 송달과 항소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주 (제396조·제498조)확정 또는 가집행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주문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요건 (민사집행법 제30조①)집행문 신청과 집행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은 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은 말로도 가능 (제28조③)아래 표는 같은 내용을 조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 열에 날짜가 적힌 항목만 달력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간 | 근거 조문 | 법이 정한 날짜 | 지키는 쪽 |
|---|---|---|---|
| 소송 전체 선고기간 | 민사소송법 제199조 |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제1심 기준,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 법원 |
|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6조①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 피고(임대인) |
| 변론 없는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①③ | 날짜 없음(답변서 미제출 시 가능) | 법원 |
| 판결 선고 | 민사소송법 제207조①② | 변론종결일부터 2주, 최대 4주 | 법원 |
| 항소 | 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 양쪽 당사자 |
| 집행문 부여 | 민사집행법 제30조① | 날짜 없음(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필요) | 법원사무관등 |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임차인이 준비해 둘 일은 무엇일까요?
변론이 끝나고 선고를 기다리는 몇 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고 뒤에는 항소기간이 이어지고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이에 집행 준비를 해 두면 판결을 받은 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은 크게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임대인이 제3자에게 가진 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이 가진 동산에 대한 압류로 나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임대인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한 분이라면 소송 중에도 등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새 집으로 옮기는 일정을 잡고 있다면, 이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조건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 부동산만으로 보증금이 충분히 회수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가압류까지 서두를 이유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선고를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 기간 중 보전이 필요한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을 찾는 방법과 관련해 확인할 조문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①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되,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즉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확정판결 등 다른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앞서 가집행 문구를 주문에서 확인하라고 한 이유가 집행문 신청뿐 아니라 이 단서에도 있는 셈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과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곧 연 5%로 정합니다. 그런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율의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에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같은 조 ②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사건에서 이 예외가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장에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청구할지는 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시효도 짚어 둡니다. 민법 제165조①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③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집행을 미루기보다, 확정 시점부터 집행 준비를 이어 가는 것이 기간 관리의 기본입니다.
내 사건의 기간은 소송기록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조문을 알아도 결국 내 사건의 날짜를 확인해야 기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에서 아래 다섯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법원 사건 검색이나 서면 기록의 기일 내역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어려우면 소송대리인에게 정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답변서 30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 마지막 변론기일과 변론종결 여부 제207조의 2주·4주를 셀 기준일이며, 변론이 다시 열렸다면 그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 선고기일이 통지된 방식 기일통지서로 송달받았는지, 법정에서 직접 고지받았는지를 기억해 두면 기록과 맞춰 보기 쉽습니다.
- 판결서 송달일 항소기간 2주의 시작점입니다. 우편 수령일과 법원 기록의 송달일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 판결 주문의 가집행·담보·반대의무 문구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지, 가집행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장의 메모로 정리해 두면 선고 뒤 일정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어 판결서 송달일에 2주를 더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면, 그날이 지났는지에 따라 확정 여부를 가늠하고 집행문 신청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 자체는 실무에서 법원에서 발급하는 확정 증명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론이 끝났는데 선고일이 한 달 넘게 잡혔다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207조①은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선고일이 변론종결일에서 4주를 훌쩍 넘겨 잡혀 있다면 먼저 그 사이에 변론이 다시 열렸는지, 아니면 변론종결일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를 소송기록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기준이 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한을 넘긴 경우의 효과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날짜를 확인한 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선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제207조②는 판결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기일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날이어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고가 미뤄지거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은 따로 있으므로 선고기일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선고기일에 가지 못했다면 결과는 판결서로 확인합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므로, 판결서가 도착한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법정에서 주문을 직접 듣고 싶다면 선고기일 전에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면 판결이 나왔어도 집행은 못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30조①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에 따라 항소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소가 제기되었다면 확정을 근거로 한 집행문은 받을 수 없고, 주문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더라도 담보 제공 조건이 달렸는지, 주문에 가집행 면제 선고가 있는지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집행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별도의 절차가 얽히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판결서 주문을 들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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