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요건과 가압류·재산명시 보전 순서
본문
전세금 강제집행면탈, 고소장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집이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 때, 형법 제327조의 형사 요건과 민사 보전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풉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던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았거나 가족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처음 보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그것이 보증금을 받는 길인지 알고 싶습니다.
- 소송을 낼 계획이거나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할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 재산명시와 가압류가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금 강제집행면탈은 형법 제327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기거나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고소는 집주인을 형사 절차에 올리는 일일 뿐,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의 중심은 민사입니다. 판결 전에는 가압류로 집행 대상을 확보하고, 이미 재산이 넘어갔다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며,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로 이전 흔적을 확인하는 순서가 기본 골격입니다. 어느 단계를 택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등기부와 계약서를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강제집행면탈이란, 형법 제327조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전세금 강제집행면탈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보증금 분쟁에서 쓰는 줄임말에 가깝습니다. 뼈대가 되는 조문은 형법 제327조이고, 이 조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이 요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보증금 회수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조문을 쪼개 보면 요소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결과 채권자를 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 분쟁에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집주인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집을 실제 거래 없이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이 세 요소를 하나씩 따져 볼 대상이 됩니다.
은닉 · 손괴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찾기 어렵게 숨기거나 못 쓰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금 인출 후 소재를 감추는 모습이 흔한 예입니다.허위양도
실제로 값을 치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옮기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소유권을 돌려놓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허위의 채무 부담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다른 채권자 몫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실제 대여가 없는 근저당권 설정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여기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목적이 있었는지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조문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내면의 의도를 직접 보여 줄 방법이 없으니 주변 사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은 직후에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대가가 오간 흔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가족인지, 이전 뒤에도 집주인이 그 집에 계속 관여하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곧바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시점입니다.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해진 뒤에 재산을 빼돌린 경우와, 판결 전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빼돌린 경우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아직 판결이 없는 단계의 처분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에 맡겨집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형사 절차에만 기대기보다, 판결 전에도 할 수 있는 민사 보전 수단을 먼저 챙기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를 해한"이라는 요소를 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어 보증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일부 재산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를 해했다고 평가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그 이전은 임차인의 집행 가능성을 직접 줄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든 민사 절차를 밟든, 집주인에게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인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집주인을 고소하면 겁을 먹고 보증금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고소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형사 절차의 부수적 결과일 뿐 제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는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묻고, 민사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재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를 묻습니다. 두 길이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요건과 목적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형사 고소
형법 제327조 요건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초점은 목적과 행위의 가벌성
- 상대는 수사기관, 결론은 처벌 여부
- 보증금 지급을 직접 명하지 않음
민사 보전 · 집행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초점은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
- 상대는 법원, 결론은 집행 가능성
-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짐
| 구분 | 형사 고소 | 민사 보전 · 집행 |
|---|---|---|
| 목적 | 범죄 성립 여부 판단과 처벌 | 집행 대상 재산 확보와 보증금 회수 |
| 핵심 요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채권자를 해함 |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를 해함을 안 법률행위 |
| 결과의 성격 |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금전 지급을 직접 명하지 않음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
| 준비 자료 | 등기 변동 내역, 거래 대가 흐름, 독촉 기록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등기부, 내용증명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세 번째 줄입니다. 민사 절차는 결국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에만 내어 줍니다. 즉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 오는 힘은 민사 판결과 그 집행에서 나옵니다. 형사 고소가 집주인에게 압박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고 고소 하나에 시간을 쓰다 보면 그동안 남아 있던 재산이 더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형사 고소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양도나 허위 근저당이 뚜렷한 사안이라면 고소는 정당한 선택이고,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병행입니다. 재산이 움직이는 중이라면 먼저 민사 보전으로 집행 대상을 붙잡아 두고, 고소는 증거가 정리된 뒤에 별도로 판단하는 식으로 두 길을 나눠 운영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판결 전에는 가압류로 집행 대상을 먼저 붙잡아야 하나요?
전세금 강제집행면탈이 의심될 만큼 집주인이 재산을 옮길 조짐이 보이는데 아직 소송 중이거나 소장을 내기 전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민사 수단은 가압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둡니다.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의 대상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 비로소 재산을 찾아 나서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점이 가압류를 두는 이유입니다.
가압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277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제277조에 따른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도록 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은 청구채권의 소명이 되고,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은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모든 전세금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한 부동산의 가치가 보증금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소송 전에 미리 해 두는 의미가 큽니다. 반대로 집의 가치가 보증금을 넉넉히 담보하고 별다른 처분 조짐도 없다면, 담보를 마련하는 부담까지 지면서 가압류를 서둘러야 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87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제도이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소장 접수 일정을 곧바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의 차이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그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 권리를 잃지 않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사와 전출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지위를 지키는 수단이고 가압류는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수단이라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미 소유자가 바뀐 뒤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등기부상 명의가 제삼자로 넘어간 부동산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는 이전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명의 이전이 실제 거래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함께 가져갈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의 해법이 다음에 볼 사해행위취소입니다.
이미 집이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해야 하나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사해행위취소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형사 고소가 집주인의 처벌을 묻는 길이라면, 이쪽은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려놓으려는 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유일한 부동산이 가족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민사 수단이 이것입니다.
이 제도에는 두 가지 한계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406조 제1항 단서입니다.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의 증여라면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쉬울 수 있지만, 실제 대가를 치르고 산 제삼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둘째는 제기 기간입니다. 제2항은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취소의 효과는 제407조가 정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소를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임차인에게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택할 때에는 집주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많은지, 이전된 재산 위에 다른 권리가 얼마나 얹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실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기한 관리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 변동을 확인한 날짜부터 기록합니다.상대방의 인식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가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가 제한되므로 거래 경위와 관계를 확인합니다.원상회복
취소와 함께 재산을 돌려놓아야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청구 취지에 원상회복을 어떻게 담을지 검토합니다.한편 명의 이전이 실제 거래가 없는 가장 매매였다면 민법 제108조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구성이 유리한지, 두 주장을 함께 낼지는 증거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해행위취소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를 문제 삼는 틀이어서 거래 자체는 실재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 반면, 허위표시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거래를 다투는 틀이라는 점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먼저 확인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도 가집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권리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취소 소송이 필요한지가 판가름 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재산명시로 이전 흔적을 확인하나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할 재산이 눈에 띄지 않을 때 쓰는 도구가 재산명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명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문언이 "명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며,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에는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 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서,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전 흔적을 확인하는 핵심은 제64조 제2항입니다. 기일에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뿐 아니라 세 가지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다른 하나는 그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마지막은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입니다.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됩니다. 기산점이 기일이 아니라 명령 송달 전이라는 점을 혼동하면 기간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명시 항목 | 기간 | 전세금 사건에서의 의미 |
|---|---|---|
| 부동산 유상양도 |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 집을 팔았다면 매수인과 시점이 드러남 |
| 배우자 · 가까운 친족 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 가족에게 넘긴 예금 · 차량 등의 단서 |
| 무상처분 |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 | 증여 형태의 이전 확인, 의례적 선물은 제외 |
채무자가 이 절차를 무시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거나 제68조의 제재 사유가 있다면 제74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이 절차가 강제집행면탈과 이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산목록과 조회 결과에서 최근 1년 안의 부동산 이전이나 가족에 대한 처분이 확인되면, 그 자료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초가 되고 형사 고소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목록에 기재가 없는데 이전 사실이 등기부로 드러난다면 거짓 목록 문제까지 거론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그 평가는 구체적 자료를 본 뒤에야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고소를 선택한다면 접수는 수사기관에 하게 되고, 수사 개시 여부와 결과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목적이 핵심이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자료가 있는 고소와 감정만 앞선 고소는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입니다. 채권자의 지위를 보여 주는 기본 증거입니다. 둘째,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을 독촉한 기록입니다. 내용증명과 문자, 통화 기록이 여기에 속하고, 독촉한 시점과 재산이 움직인 시점의 선후를 보여 줍니다. 셋째, 이전 전후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소유자, 접수 일자, 등기 원인을 비교해 봅니다. 넷째, 대가의 흐름입니다. 매매라면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증여라면 어떤 사정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집주인의 발언입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 두었다는 취지의 말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소중한 단서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서 민사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집주인의 처벌 여부를 다루고, 보증금 반환은 별도의 민사 절차에서 판결과 집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준비와 동시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필요한 경우 가압류와 소장 접수 일정을 병행해 짜 두어야 합니다.
고소 자료를 만들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을 압박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풀려 쓰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서 적고, 추측은 "그렇게 의심할 사정이 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평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집주인의 말,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정될까요?
보증금 분쟁에서 집주인이 반복하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를 기준 없이 듣고 있으면 시간만 흐릅니다. 자주 듣는 말 네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전세금 회수의 기본 지도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입니다. 전세금 강제집행면탈이 의심되는 사안은 이 지도 위에 보전 조치가 끼어듭니다. 아래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순서와 필요한 단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집을 팔아 버리면 곧바로 강제집행면탈이 되나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매매는 소유자의 권리 행사이고,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시점이 독촉 직후인지, 상대방이 가족인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매수인이 제삼자일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보증금을 구할 상대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증거를 본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 자체로 보증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다루고, 보증금 반환은 판결과 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진행 중에 집주인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더라도 민사 소송과 보전 조치는 병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단계를 먼저 할지는 재산이 움직이는 속도와 보유한 증거에 달려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 필요하고,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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