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지나도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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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지났는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대인 핑계에 속지 마세요. 법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언제가 맞을까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법률상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별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만약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 시기에 대한 원칙은 동일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가 지연되면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시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후불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상세 안내
많은 분들이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적 조치를 미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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