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현금 영수증 정확하게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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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현금 영수증 헷갈리지 않게 정리
보증금은 통상 발급 대상이 아니고, 월세는 신청으로 발급됩니다. 기한, 요건, 준비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①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 승인 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매월 지급일 기준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② 다만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정산·반환되는 예치금 성격이므로 통상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통한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vs 월세, 무엇이 다를까요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맡기는 금액으로, 계약 종료 시 정산·반환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월세는 임차료 지급 그 자체가 거래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이렇게 신청
- 홈택스/손택스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선택
- 증빙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입금 내역, 주민등록등본(주소 일치)
- 승인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지급일 기준 자동 발급
- 주소·기간 변경 시 변동 신고 별도 진행
신청 전에 체크
- 신청 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급 가능
-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과 중복 공제 불가
- 임대인 사업자등록·가맹점 가입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발급 수단은 임차인 본인 명의(휴대전화번호 등)로 연결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도 현금 영수증이 나오나요?
통상 아니오. 보증금은 예치금(부채) 성격으로, 임대차 종료 시 정산·반환이 예정되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지출 증빙과 분리해 관리하세요.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인 후 계약기간 동안 자동 발급됩니다.
세액공제와의 관계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다른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제가 유리한지 먼저 비교하세요.
기간이 지나도 소급 가능한가요?
지급일로부터 3년 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락 달이 있다면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상황이 복잡해졌나요?
임대차 종료 정산, 미지급 월세 공제,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분쟁 징후가 보이면 서류 구성과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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