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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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공백 없이 주소를 옮기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전출·전입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전입신고 효력다음 날 0시부터 적용 (주택 인도+주민등록 요건)
보호 연계전출 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중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확정일자
왜 순서가 중요한가
전입신고는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 기존 집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새로운 주소로 먼저 전입을 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요건을 잃게 됩니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종전 주소의 권리보호를 등기(기록)로 전환해 끊김 없이 이어가야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언제 무엇을 먼저 할까
① 만료 1개월 전 해지 통보(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
→ ② 확정일자 미보유 시 즉시 부여(주민센터·등기소·전자)
→ ③ 보증금 수령 전에는 기존 주소의 대항요건을 유지
→ ④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⑤ 등기 완료 후 전출·새 주소 전입신고
→ ⑥ 지연손해금 및 미납 차임·원상회복은 별도 정산표로 정리.
핵심 개념 요약
대항력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보증금 보호의 첫 단추입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경매 시 배당 순서에 영향을 주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종전 집에 대한 권리를 등기로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등기 후에는 전출·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해지 통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 기록 남기기
• 납부 내역: 월세·관리비 이체내역 정리, 미납 여부 확인
•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 중 편한 경로 선택
• 사진·동영상: 원상회복 분쟁 대비 현황 촬영
• 전출·전입 순서: 등기 완료 후 전출 → 새 주소 전입
• 세액공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로 주소 일치 필수
• 납부 내역: 월세·관리비 이체내역 정리, 미납 여부 확인
•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 중 편한 경로 선택
• 사진·동영상: 원상회복 분쟁 대비 현황 촬영
• 전출·전입 순서: 등기 완료 후 전출 → 새 주소 전입
• 세액공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로 주소 일치 필수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1) 보증금 수령이 불확실하면 이사 일정보다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를 먼저 잡습니다.
2)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더라도, 등기가 되면 종전 집 권리보호는 끊기지 않습니다.
3) 전입·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하면 권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더라도, 등기가 되면 종전 집 권리보호는 끊기지 않습니다.
3) 전입·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하면 권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현재 상황(만료일, 보증금, 전입신고 계획)을 알려주시면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 등기명령까지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1:1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 홈페이지 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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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같은 날 담보권 설정이 있다면 시간순이 아니라 날짜로 판단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더라도, 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 앞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대출·근저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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