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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보증료·절차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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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08:07 2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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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보증료·절차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지금 준비하면 안전하게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기관과 약정을 맺어 두면,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월세 포함)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시 보호

일반 한도

수도권 7억원 · 비수도권 5억원
기관·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증료

연 0.04%~0.18% 등
담보비율·유형별로 상이

누가 유용한가요

  • 월세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지연 가능성이 우려되는 임차인
  • 다주택 임대인·법인 임대인 등 자금 상황을 알기 어려운 임대차
  • 만기 이전에 확정일자·전입까지 마친 세입자(일반적 요건)
‘전세만 해당’이라는 오해가 잦습니다. 실제로는 월세 보증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진행 순서

1. 사전점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주소·기간 확인 → 전입·확정일자 여부, 선순위 권리와 담보비율 확인.

2. 신청

보증기관(예: 공사·보증사) 비대면/창구 신청. 신분증, 계약서, 확정일자 등 기본서류 준비.

3. 만기 도래

임대인이 반환 지연 시 보증기관에 청구. 통상 만기 후 1개월 경과임차권등기명령 등이 필요합니다.

4. 보증금 수령

요건 충족 시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세입자는 이사·정산에 집중.

신청 시점은 통상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이 권장됩니다. 기관별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료와 준비서류

보증료 예시 이해

보증료는 보증금 잔액과 담보비율(LTV), 주택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담보비율이 낮을수록 연 0.04%대, 높아질수록 0.11%~0.18%대로 책정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주소지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기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갱신 시 갱신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 확인서(또는 전입세대열람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전월세신고 확인
  •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연락처

전담 변호사 1: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상황에 맞는 진행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집행 후속까지 일관되게 도와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이렇게 체크하세요

  • 만기 전 신청 가능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인
  • 선순위 채권·담보비율을 조회해 보증 한도 점검
  • 임대인이 반환 지연 시, 만기 후 1개월 경과 및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반환 청구부터 보전·집행까지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 한 통으로 현재 단계에 맞는 선택지를 간결하게 제시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막도록 돕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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