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계산과 청구 기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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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만기 후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준과 사례별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황별 적용 기준과 체크리스트
① 소송 전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지급이 지연될 때: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이율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상한 제한 있음).
- 반환 요구 사실을 남겨 두세요(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이 문제됩니다. 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인도 가능 상태를 함께 준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소송 진행 — 청구 취지에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문구가 활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항쟁이 객관적으로 타당했던 기간은 연 5%로 보는 판례가 있어, 기간을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 전·후, 1심/항소/상고 구간을 구분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일부 기간은 연 6%(상법) 판단이 연결될 수 있어 정밀 계산이 필요합니다.
③ 이사·임차권등기와의 관계 — 단순히 등기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인도) 또는 등기 후 인도 가능 상태가 전제되어야 안전하게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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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함께 찾는 질문 키워드
사례형 가이드
만기 + 요청했는데 미지급 — 계약이 끝났고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지급이 없다면, 통상 그 다음 날부터 연 5%가 흐릅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되면,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판결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항소 등으로 다투어 항쟁이 타당하다고 본 기간은 법원이 별도 판단해 연 5%로 구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상태 —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입니다. 계속 거주 중이면 임대인은 ‘집 인도와 동시’ 반환을 주장할 수 있어, 지연손해금 다툼이 커집니다. 이사(인도) 또는 등기 후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춰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율 약정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지연이자나 이자율 약정이 적정 범위 내라면 그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이 기준입니다.
참고자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12% 및 기재 예시 — 대법원 공지(2019.5.22.) citeturn1search5
• 항쟁 타당성에 따른 구간별 이율 적용 취지 —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해설 문헌 citeturn1search2turn1search10turn1search14
• 임차권등기명령·이사(인도)와 지연이자 청구의 관계 — 법률 칼럼·안내 자료 citeturn2search5turn2search3turn2search9
면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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