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신청부터 배당요구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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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만기 후에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 부동산 강제경매로 회수하는 단계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절차
1) 만기·해지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2) 집행권원을 갖추면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건에 맞게 배당요구를 해야 실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주요 근거: 관할·신청서류·배당요구·우선변제권 관련 안내. citeturn0search10turn0search0turn0search13turn0search1
신청 전 체크리스트
관할 법원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절차는 집행법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citeturn0search10turn0search15
필수 서류
경매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등)과 송달·확정증명,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목록 등. 세부 항목은 법령·안내에 따릅니다. citeturn0search0turn0search11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는 방안을 검토합니다(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 citeturn0search3turn0search7turn0search14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임차인은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법이 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요건은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citeturn0search13turn0search18turn0search1
요건 유지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되어야 합니다. citeturn0search1
생활 팁
계약 직후 확정일자, 입주 시 전입신고를 챙기면 돌발 상황에서도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citeturn0search17
유의 사항
종기 이후의 일부 행위는 별도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조치를 권합니다. citeturn0search6
진행 순서 요약
- 반환 촉구: 만기 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기한과 계좌를 명시해 통지.
- 집행권원 확보: 소송을 통해 판결·화해조서 등 정본 및 송달·확정증명 준비.
-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서류 일괄 접수.
- 개시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 종기 확인 후, 기간 내 배당요구서 제출.
- 배당·회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부족분은 추가 집행수단을 검토.
관할·서류·절차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citeturn0search10turn0search0turn0search15
자주 묻는 질문
- 경매 신청만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개시결정 후 매각·배당 절차를 거칩니다. 배당요구 종기 내 요건 유지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citeturn0search13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까지 요건이 유지되어야 배당에서 보호됩니다. citeturn0search1
- 이사를 먼저 해야 할 때는?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 citeturn0sear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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