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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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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04:40 1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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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오늘 바로 시작하는 방법

만기 한 달 전 통지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보증보험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준과 예외사항을 실제 절차대로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3가지

계약 갱신 의사 없음 통지 · 증거 확보 · 권리요건

1
만기 한 달 전 갱신거절 통지
문자·메신저·녹취 등으로 해지(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남겨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경과가 필요할 수 있어 날짜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세요.
2
증거 3종 정리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전입·확정일자 및 보증금 이체내역을 정리하면, 이후 우선변제권 주장과 집행 단계까지 매끄럽습니다.
3
현 보증상태 점검
HUG/HF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 상태라면 계약 종료 뒤 보증금 미반환 시 대위변제 청구 절차로 병행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단계별 가이드

만기 전 먼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 묵시적 갱신을 막습니다. 통지 시점과 내용을 문자·메신저·녹취 등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1단계 임대인이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발생 사실을 공식 통지합니다. 2단계 이사가 필요하거나 점유를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3단계 금전채권 회수를 빠르게 원할 땐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거나, 분쟁 쟁점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4단계 판결·이행권원이 있음에도 미지급이면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병행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시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유용한가요?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했지만 생활상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실제 점유를 이전해도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다툼이 적고 문서증거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거나 반박이 예상되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계약 종료 및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보증기관 심사와 대위변제 후 구상권은 보증기관이 행사합니다.

지금 바로 절차를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업무시간에 무료전화로 절차와 준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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